[노란봉투법 로펌 맛집] YK, 30분 내 현장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 [넘버스]
로펌들의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지난달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TF는 YK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축적한 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F 팀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인선(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맡았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대법관 출신의 권순일(14기) 대표변호사와 양정숙(22기) 변호사, 이진호(30기) 대표변호사, 김화진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
또 배연관(해군 군검사 출신), 곽노주(경찰 출신), 김효빈(법무부 출신), 조현지(노무사 자격 보유), 송영주(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약 20명의 전문가가 TF에 합류했다.
TF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선제적 해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변화될 노동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공한다.
특히 현장형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YK 중대재해센터의 '30분 내 현장 대응 시스템'을 TF 운영에 접목할 방침이다. 조인선 변호사는 "TF의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라며 "YK는 주사무소와 전국 분사무소가 협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 제한 없이 신속한 현장 자문이 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 TF는 검사·노동 행정 출신 변호사 50여 명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전담팀과 협업해 수사 대응부터 제도 정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F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기업들의 자문 요청은 평소보다 약 30~40% 증가했다. 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 하청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불법행위 판단 기준 등 개정 조항의 해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
YK는 정책 분석, 기업의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에는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새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두용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상희 한국노동법학회장 등이 참석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제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