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도 '내 돈'처럼…유동화 제도 본격 시행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현금으로 받아 노후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면 사망보험금의 90%까지 미리 받아 쓸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가입자가 보유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급 비율과 기간은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단·조기 종료·재신청도 가능하다. 별도의 수수료나 사업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1차 참여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곳으로, 총 41만4000건(가입금액 23조1000억원) 규모의 계약이 대상이다. 해당 계약 보유자는 각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시뮬레이션 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한 번 시행하면 복구가 어려운 제도인 만큼 소비자가 재정상황과 노후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맞춤형 시뮬레이션과 비교 안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55세 이상 보험계약자 중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지급액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도록 설계돼, 기납입금보다 적게 지급되는 조건은 설정할 수 없다.
정부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자산 활용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90%를 30년간 유동화하면 연 168만원, 80%를 5년간 유동화하면 연 962만원 수준의 지급이 가능하다. 유족보장 기능을 유지하려면 50%만 유동화하고 나머지를 신탁으로 관리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 1월2일까지 모든 생보사로 제도를 확대하고, 월지급 연금형·요양서비스형 등 후속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국민이 자신의 보험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