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 “스틱, 자사주 제3자 처분 상법 위반 가능성”

2025-11-05     이상균 기자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가 9월 26일 블로터와의 인터뷰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별 시뮬레이션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준혁 기자

행동주의펀드를 운용하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자사주 처분 움직임에 대해 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틱 측에 자사주 처분 및 소각계획을 포함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얼라인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스틱 지분 7.63%를 보유한 주주로서 그동안 스틱 경영진에게 임직원 주식보상 목적을 제외한 잔여 자사주의 전량 소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특정 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할 수 있는 자사주의 제3자 교환 또는 처분 등을 하지 말 것을 비공개 대화와 주주서한을 통해 거듭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스틱은 자사주 처분 시도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향후 자사주를 활용해 회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며 “이 같은 공시는 부적절하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얼라인은 “스틱 이사회가 자사주의 임의적 처분 시도를 지속할 경우 이는 스팅이 강조해온 투자철학과 ESG 정책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만약 스틱이 펀드를 통해 투자한 상장사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틱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에 대한 고려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뤄는 임의적 자사주의 제3자 처분 등은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만약 M&A를 위한 자금 조달이 목적이라면, 보유 현금의 사용, 차입 혹은 유상증자 등의 대안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얼라인은 “자사주는 우선 소각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다른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보다 회사와 전체 주주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얼라인은 스틱의 자사주 처분 움직임이 금융당국의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얼라인은 “국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제3차 상법 개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발행 계획에 대한 정정명령 부과 및 교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스틱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자사주를 임의적으로 처분하려는 시도는 향후 제3차 상법 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얼라인은 “스틱 이사회가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과 구체적인 자사주 처분 및 소각 계획을 포함한 주주가치 제고방안, 이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 결과를 14일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