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M&A] 회생시계 멈췄다…본입찰 깜짝 후보 가능성 [넘버스]

2025-11-06     신준혁 기자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사진 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심리 중인 서울회생법원이 26일로 예정된 인수합병(M&A) 본입찰 결과를 확인한 뒤 회생계획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의 공식 결정은 아니지만 통상 본입찰 결과를 보고 뒤 법원이 매각 관련 판단을 내리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3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당초 10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유예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확정 시점까지 추가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절차를 병행하는 기업회생 사건에서는 본입찰 전에 회생계획안을 심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생법 제220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M&A가 회생의 핵심 수단일 경우 본입찰 결과가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의향서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물론 정부,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들도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후보군과 물밑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3월4일 회생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네 차례 연장했다. 이후 공개입찰을 10월31일에 마감했고 예비실사는 3~21일에 진행한다. 최종 입찰기한은 26일 오후3시다.

반면 회생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릴 경우 홈플러스 사태는 회생에서 파산 절차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 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절차를 직접 관리한다.

이 경우 대주주인 MBK의 매각 권한은 사실상 소멸하고 법원이 주도하는 공개매각이나 청산 절차로 바뀌게 된다. 인수협상은 중단되거나 조건이 전면 변경되며 기존 출자자(LP)나 채권자는 배당 순서에 따라 자금회수 우선순위를 다투게 된다.

파산이 결정되면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므로 점포 운영과 고용 유지도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회생 매각과 달리 파산 매각은 신속한 청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개입의 여지도 크게 줄어든다.

IB 업계 관계자는 "M&A 시장에서 원매자가 전략적으로 예비입찰에 나서지 않고 본입찰에 등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본입찰에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해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법원은 시장의 반응을 확인한 뒤 회생안 제출기한이나 향후 절차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