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780억 사기 혐의' 루멘페이먼츠 대표 항소심, 내달 선고 [넘버스]

2025-11-12     박선우 기자

자본시장 사건파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로부터 780억원대의 선(先)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인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18일 나온다. 앞서 1심에서는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0-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12월18일로 지정했다. 

김 대표는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P2P업체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의 선정산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업체에서도 선정산 대출 60억원을 받고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크로스파이낸스 선정산 대출 구조 /사진=크로스파이낸스 홈페이지 캡처          

선정산 대출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뤄진다. 고객이 영업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PG사를 거쳐 정산된다. 이에 따라 당장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카드 매출채권(받을 돈)을 선정산 업체에 넘기고 선정산을 신청한다(1). 선정산 업체는 이 카드 매출채권을 P2P 업체에 넘긴 뒤 대출을 받아 소상공인에게 전달한다(2~5). 최종적으로 P2P업체가 PG사로부터 정산금을 받는다(6).

그런데 김 대표가 운영하는 루멘페이먼츠는 P2P 업체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이는 P2P업체의 투자 상품에 투자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었다. 조사 결과 김 대표는 가짜 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P2P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애초에 선정산해줄 소상공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김 대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의 은신처에서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김 대표의 요청으로 가공의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운 A 씨도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 대표는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직 젊고 사업을 재개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 어떻게든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할지 방법을 찾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올해 7월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8억원을 명령했다. A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대해 김 대표와 A 씨, 검찰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