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금호고속 '증권발행 정지 취소 소송' 1심 패소 [넘버스]

2025-11-14     박선우 기자

자본시장 사건파일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금융당국의 증권발행 제한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금호고속이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금호고속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1년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되는 등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금호고속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발행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2인도 원고로 참여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4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금호고속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호고속은 2015년 2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금액과 사채 금액의 차이를 이면계약의 대가로서 손익으로 인식해야 했지만, 이면계약을 숨기기 위해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했다.

금호고속은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2025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에 대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의 외부감사 등 처분의 효력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1심은 이달 13일 금호고속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대외적으로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하려는 회계처리 기준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했다"며 금호고속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