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항소심, 내달 선고 [넘버스]

2025-11-19     박선우 기자

자본시장 사건파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도 없이 법률 자문을 맡은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에 나온다. 앞서 1심에서 민 전 행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12월19일로 지정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률 자문에 응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민 전 행장은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며 신 전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계열사 임원 등에서 해임된 후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과 자문용역 계약 '프로젝트 L'을 체결한 뒤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그룹 관련 각종 민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고 그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198억원을 받았다.

이후 민 전 행장은 2022년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민 전 행장은 "법무법인 2곳이 신 전 부회장의 법률사무를 취급했고 각 법무법인이 청구한 비용을 신 전 부회장에게 받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중간에서 수수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올해 1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민 전 행장이 실질적으로 신 전 부회장을 위해 법적 분쟁에 대한 조언·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했고 그 대가로 신 전 부회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98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 민 전 행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