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로 112억 챙긴 일당…전직 기자도 포함

2025-11-24     조윤호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박준한 기자

전직 기자가 자신이 작성하거나 확보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직전 매수하고, 보도 직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비위를 일삼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전직 기자 A씨와 전업투자자 B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2074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총 111억8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두 사람은 기사 노출 이후 중소형주에 매수세가 즉각 몰리는 시장 특성을 노려 기사 작성과 선행매매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IR대행사로부터 받은 홍보성 정보를 기반으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 송출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송고 권한을 이용해 배우자·지인 명의로 기사를 배포했다. 기사만 노출돼도 매수 주문이 유입되는 시장 구조를 활용한 셈이다. 기사 배포 직전 차명계좌로 매수하고 보도 직후 급등하는 흐름에 맞춰 고가 매도 주문을 체결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됐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기사도 범행에 활용했다. 친분 있는 현직 기자 C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전달받아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한 정황이 나타났다. 특사경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으로 기사 취득 시점과 거래 시점이 일치하는 자료들을 확보했다.

수사는 검찰의 수사지휘로 본격화됐으며 금감원은 언론사와 관련 업체 50여곳을 압수·수색해 기사 송고 기록과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의 범행은 일정한 패턴으로 장기간 반복됐고 기사 1건의 노출만으로도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구조가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자 등 언론 종사자가 기사 작성·취득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기사 제목에 '특징주'나 '급등'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 공시와 실제 재무상황을 확인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구속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사 작성자, IR대행사 관계자 등이 추가로 연루됐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