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산업개발 밀어주기]➁ 실적도 식구들 내부거래 덕…공정위 '칼날' [넘버스]

2025-11-25     이채연 기자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대방빌딩 전경 /사진=대방건설 홍보영상 갈무리

대방산업개발이 여전히 매출의 3분의1 이상을 대방건설 등 다른 그룹 식구들과의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의 여동생과 아내가 대방산업개발의 양대 주주인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족 회사가 실적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대방산업개발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경영 방식에 칼날을 겨누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대방산업개발이 대방건설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은 1257억원으로, 같은 해 전체 연간 매출 3745억원 중 33.6%를 차지했다.

이 같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그나마 최근 들어 많이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5년간 대방산업개발 매출 내 내부거래 비중은 △2020년 82.6% △2021년 68.8% △2022년 74.4% △2023년 63.0%에 달했다.

내부거래는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같은 기간 매출이 5배나 불어났을 정도다. 대방산업개발의 연 매출 추이를 보면 △2020년 747억원 △2021년 2473억원 △2022년 4084억원 △2023년 358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역시 4000억원에 가까운 성적을 올렸다.

대방산업개발 별도 기준 매출액·내부거래 추이 /자료=금감원, 그래픽=이채연 기자

이런 실적 구조에 더욱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지배구조 때문이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사장의 여동생인 구수진 씨와 배우자인 김보희 씨가 각각 지분 50%씩을 나눠 가진, 오너 일가 100% 지배 회사다.

특히 대방건설 등이 벌떼입찰로 확보한 알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측으로 넘긴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들에 전매했다. 해당 택지들은 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몰린 지역으로, 이 중 전남혁신 2개 택지는 공급 당시 추첨 경쟁률이 281대1 달했다.

게다가 대방건설이 택지들을 전매한 이후에도 시행과 시공의 대부분은 대방산업개발이 도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자회사들은 총 1조613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만 250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형 성장도 도왔다.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고, 개발과 시공까지 내부에서 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과 성장을 거둔 것이다.

전매 행위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어졌다. 대방산업개발의 자산총액은 2014년 말 1094억원에서 2023년 말 6546억원으로 6배 가까이 불어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41억원에서 3584억원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151계단 뛰었다.

대방산업개발 2014년과 2023년 자산총액·매출액 비교 /자료=금감원, 그래픽=이채연 기자

끝내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올 2월 대방건설의 이 같은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개발 이익이 높은 공공택지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 넘겨 시장 지위를 인위적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했으며, 이는 법이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 적용 측면에서는 사익편취가 아니라 부당지원 조항이 적용된 점도 눈에 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2014~2020년 당시 대방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자녀 회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위법성은 분명하다는 판단이다.

대방건설의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브리핑에서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