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LGU+ 주파수 할당 대가 갈등에 '전파법 기준' 강조
SK텔레콤(SKT)과 LG유플러스가 2.6㎓ 대역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정부가 전파법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SKT는 2.6㎓ 대역 주파수를 LG유플러스와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두 배에 이르는 가격을 지불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에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3G·LTE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블로터>와의 통화에서 "전파법에서 명시한 요소를 고려해 주파수 대가를 산정할 것"이라며 "법에 근거하지 않고 주파수와 관련 없는 이유로 대가를 감면·할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중심이 된 주파수는 내년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2.6㎓ 대역 40㎒ 폭이다. SKT는 2016년 40㎒ 폭을 9500억원, 20㎒ 폭을 32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 동안 이용했다. 총 1조2777억원을 정부에 지불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40㎒ 폭을 4788억원에 단독 입찰로 낙찰받았다. 이후 2021년 재할당 받을 때 5G 무선 기지국 설치 노력을 인정받아 27.5%를 추가 할인 받았다.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약 7000억원을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SKT는 동일한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LG유플러스 보다 두 배 비싼 비용을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2010년대 초반 LG유플러스가 통신 시장 후발주자여서 받았던 정부 지원이 지금까지 불공정한 주파수 대가 산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주파수 재할당 시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만약 내년 재할당에서 직전 경매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LG유플러스는 또 다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해 정부는 직전 경매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맞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전파법에서 명시한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 대가 △해당 주파수 특성 △이용기간과 용도 및 기술 방식 등이다. 대가를 조정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요금 인하 실적·계획, 주파수 수요 전망 등 과기정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1년도 주파수 할당 때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의를 진행했고, 이번에도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충분히 듣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가 산정 시 법에 따른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