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우리가 왜 저작권을 위반한거야"

2006-09-19     황치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편집이 된다. 기사는 몇줄만 보여지며 전체 기사를 보려면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들어가야 한다. 또 링크를 원치 않은 신문사는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면 링크에서 빠질 수 있다. 이른바 옵트아웃방식이다.  이 떄문에 이 서비스는 언론사에 돈을 주지 않으며 사전 허가같은 것도 받지 않는다.'



'검색황제' 구글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는 이렇게 요약된다. 





    한글구글뉴스 초기화면



구글은 네이버처럼 돈을 주고 언론사에서 콘텐츠를 사오는 방식이 아니라 웹검색에 근거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큰 돈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높은 편이다. 편집도 어지간한 신문사 홈페이지 수준을 뛰어넘는다. 링크로 연결된 사이트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다.



이같은 상황은 종종 기존 언론사들과의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져왔다. 구글은 프랑스 통신사인 AFP와도 한판 붙었고 세계신문협회로부터도 서슬퍼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급기야 구글뉴스가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거나 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터져나왔다. 이번 무대는 벨기에였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벨기에 법원은 구글이  현지 신문들의 사전 허가 없이 온라인에서 뉴스를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거나 돈을 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벌금 100만 유로씩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구글은 소송에 대한 공지를 못받았고 9월 5일 청문회서는 자사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구글은 그동안 구글뉴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손해를 입혔다는 언론사들의 주장을 말도안되는 소리로 깍아내려왔다. 구글뉴스가 신문사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전체 기사를  모두 보려면 해당 신문사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해주는데다 컨텐츠가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링크에서 빼주는 옵트아웃방식까지 취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란게 구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벨기에언론협회는 구글이 벨기에와 EU법을 위반했음을 물론 자신들에게 손해까지 입혔다며 구글의 입장과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구글뉴스가 신문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터넷 사용자는 구글 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누르면 신문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기사가 걸린 웹페이지에 바로 들어간다. 이같은 방식이 신문사에 도움이 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게 협회측의 주장이었다.



벨기에언론협회는 구글뉴스가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별회사마다 달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 이번 판결은 구글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의 최신판일뿐 갑작스레 나온 얘기는 아니다. 구글은 이미 AFP통신으로부터도 소송을 당했고 야심차게 추진중인 '북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놓고서는 도서출판업자들과 힘겨루기를 겨루고 있다.  갈수록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웹2.0 시대를 이끌고 있는 뉴미디어의 대표주자 구글과 변화의 기로에선 올드 미이어들. 두 진영간 날카로운 신경전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