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네트워크 윤리팀 조해근 팀장은 8일 오후 블로터닷넷과의 전화통화에서 "실무담당자로서 판단하기에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은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이었던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 사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은 구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물론, 구글이 유튜브닷컴 사이트에서 한국 사용자의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허용한다고 해도 당장은 본인확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해근 팀장은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고 애플 등 관련 업체를 만나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봐야겠지만, 아이폰의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8일 오전,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본인확인제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아이폰을 유통하는 KT는 "애플이 조만간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만간 KT를 통해 출시될 LG 안드로이드폰(모델명: KH5200)에도 유튜브 업로드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KT는 "(LG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방통위의 결정이 빨리 내려지면 기능을 삭제한 후 출시하고, 결정이 늦어진다면 먼저 출시하고 사후에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가 아이폰의 유튜브 업로드 기능이 본인확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유튜브 업로드 기능 문제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제한 문제와 관련해 KT쪽과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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