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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하 SKT)이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다른 제조업체와 이통사들은 제품명을 선정하고 홍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국내 콘텐츠 업체인 티플렉스와 '안드로이드'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획득한 전용사용권은 특허법상 9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MP3, PMP 등 휴대기기에 안드로이드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KT도 올 1월 같은 업체와 안드로이드 상표권에 대해 특허법상 38류(이동전화, 무선통신,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전용사용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티플렉스는 ▲9류 중 일부(휴대폰 등) ▲35류(PC, 이동전화 광고업 등) ▲38류(이동전화, 무선통신, 인터넷 서비스 등) ▲41류(라디오, TV, 모바일 게임 서비스 등)에 대한 '안드로이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티플렉스는 이미 2·3년 전 안드로이드에 대한 상표권을 신청해 둔 상황이며, 작년 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한글 명칭에 대한 상표권은 ▲특허법상 9류 중 일부(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42류(정보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등)에만 해당한다. 구글코리아는 티플렉스의 상표권 출원 과정에서 이이를 제기해 일부 분야에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소프트웨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상표권은 티플렉스 앞으로 등록돼 있다.

티플렉스쪽은 "이왕이면 안드로이드의 사용권을 국내 업체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해 삼성전자 SKT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T가 각각 안드로이드 상표권 전용사용권을 획득하면서, 앞으로 관계 업종에서 '안드로이드'를 연상케 하는 제품 및 서비스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LG전자, 팬택, SK텔레시스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와 KT, 통합LG텔레콤(이하 LGT) 등 이통사들은 제품명을 선정하고 홍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박진호 변리사는 "전용사용권은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으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사용권과 다른 개념"이라며 "상표권 침해가 비친고죄인 만큼 상표권자의 고소는 물론 제3자가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어, 향후에 안드로이드 명칭을 둘러싼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G전자의 '안드로-1' 명칭에 대해 여러 변리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측에 다른 제조사가 안드로이드를 연상하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었다. 삼성전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며, "안드로-1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삼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타 업체에서 안드로이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품의 명칭과 홍보에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간단히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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