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1500만 시대. 은행 창구도 전화와 웹을 지나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왔지만, 아직은 반쪽짜리 창구일 뿐이다. 비장애인에게 스마트폰용 뱅킹 응용프로그램(앱)은 십중팔구 그림의 떡이다.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음성 안내 기능을 켜도 메뉴를 제대로 읽어주지 않거나 아예 건너뛰기 때문이다. 적잖은 스마트폰용 앱이 뱅킹 앱과 처지가 다르지 않다.

이처럼 시·청각·지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고령자 같은 정보 접근 취약계층에게도 동등한 이용 환경을 보장하자는 것이 ‘접근성’ 개념이다. 이는 웹 뿐 아니라 모바일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웹브라우저를 띄우거나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어김없이 만나게 된다. 접근성 개념도, 어떻게 보장해야 할 지도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스마트폰용 앱을 만들면서 소수자를 가로막는 문턱을 낮추거나 없앨 순 없을까.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앱 개발자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 공개했다.

9월22일 고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앱 개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안내서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은 지금도 웹사이트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의무 보장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이런 접근성 원칙을 모바일 앱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학교 등이 앞으로 앱 제작시 이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2015년까지는 개인용 웹페이지를 뺀 민간 영역의 모든 웹사이트도 법에 따라 ‘문턱’을 낮춰야 하는 만큼, 이번 지침을 앱 개발시 적용하면 도움이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앱 개발시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 7개와, 되도록 지켜야 할 ‘권고사항’ 8개로 구성돼 있다.

■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사항












































지침 내용 비고
대체 텍스트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정보나 의미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제공 시각장애인 등
초점 모든 객체에 초점(focus)을 적용하고, 초점이 순차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제공 시각·지체장애인 등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각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기능과 호환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모든 장애인
누르기 동작 지원 슬라이드, 드래그앤드롭 등의 복잡한 동작을 단순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시각·지체장애인 등
색에 무관한 인식 색각이상자도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늬, 패턴 등을 함께 제공 색각 이상자 등
명도 대비 저시력자, 고령자 등을 위해 전경과 배경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고대비를 제공 저시력인 등
자막 및 수화 등의 제공 동영상에 대한 내용을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 청각장애인 등

■ 모바일 앱 접근성 권고사항
















































지침 내용 비고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최대한 활용 모든 장애인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사용자 의도와 다른 컨트롤을 누르지 않도록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을 배치 지체·지적장애인 등
알림 기능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진동, 시각, 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알림 기능을 제공 시각·청각장애인 등
범용 폰트 이용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폰트의 크기의 조절,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저시력인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용자가 다시 학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관성 있는 배치 지적·시각 장애인 등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음 광과민성 발작 증세
배경음 사용 금지 음성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음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사용자 평가 장애인의 이용 보장을 위해 장애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 수행 모든 장애인

지난 8월에는 청와대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따르는 스마트폰용 앱을 판올림해 선보인 바 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은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를 계기로 정보소외 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메뉴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9월22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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