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트위터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말할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12월29일, SNS 선거운동 금지 논란을 빚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판결을, 2명은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1명은 공석이었다.

이에 앞서 앞정동영 국회의원은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우려된다”라며 “선거법 93조를 활용해 트위터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93조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공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위 조항 어디에도 인터넷 혹은 트위터, SNS와 같은 단어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는 위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트위터 선거운동을 단속하려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 등이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확인했다. 후보자를 지지하고 추천 반대하는 말을 웹상에서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이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데 이를 바탕으로 단속을 벌이고 처벌까지 하려드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 선거운동 10계명’을 발표하며 SNS 이용자가 선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글, 후보 공약 소개하는 일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2012년 업무보고를 하며, ‘SNS 등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계도 활동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바탕으로 하면 굳이 이 발표를 지킬 필요는 없게 됐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낸 재판관들이 UCC와 문자메시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에 포함된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법무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에 나설 온라인 활동의 범위도 좁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선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최근 선고·변론사건→선고사건→선고동영상'에서 볼 수 있다. (바로가기, IE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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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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