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한정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안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SNS를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이번엔 SNS 여론조사를 공직선거법 다른 조항이 문제삼았다. 어떻게 된 걸까.

국내 트위터 이용자 커뮤니티 ‘트윗애드온즈’를 운영하는 지우닷컴은 1월4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았다. 제주선관위는 트윗애드온즈에 있는 ‘트윗판도라’를 통해 진행되는 ‘당신의 지지 정당은!?’이라는 투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e메일을 지우닷컴 쪽에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지우닷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접근을 차단하고 제주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트윗판도라는 트위터 이용자 스스로 항목을 작성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트위터 이용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항목을 작성한 사람조차 누가 참여할지 알 수 없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래프로 투표 결과가 웹에 공개된다.

그간 인터넷상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는 다양한 법 조항을 이유로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UCC 동영상을 게재하고, 블로그에 특정 후보에 대한 글을 쓰고, 트위터 활동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

지난해 10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 선거운동 10계명’을 발표할 정도로 선관위는 트위터를 비롯한 SNS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 유독 민감한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을 근거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지난해 내렸다.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을, 금지를 예외로'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말과 함께 선관위의 짐을 덜어줬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번엔 SNS 여론조사 단속에 나섰다. 제주선관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윗판도라를 이용한 정당과 후보에 대한 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쪽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 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했고,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명시한 만큼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았을 시 선관위 안내에 따라 운영자는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윗판도라의 투표 기능이 선거에 관해 정당이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기 위한 여론조사인 것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82조의4에는 이 법에 위반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인터넷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의 취급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 법 256조는 위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자기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트위터상에서 가볍게 여론조사하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트윗판도라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지만, 트윗판도라와 비슷한 페이스북의 투표 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페이스북의 투표 기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게시물 공개 범위 설정에 따라 투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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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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