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스팅도메인 협회가 4월25일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횡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뜻은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제품을 없애, 기존 제품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신제품을 이용하도록 강제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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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27 MS sql sever 2012

지난해 11월 MS는 'SQL서버 2012' 제품 출시에 발맞춰 기존 'SQL서버 2008'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한국MS는 지난 9일 자사 제품을 이용하는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계약 파트너(SPLA) 담당자에게 e메일로 ‘SQL 2012 버전이 출시되면서 라이선스 정책이 새롭게 변경된다'라고 안내 공문을 보냈다. SQL서버 2012를 출시함에 따라 기존 SQL서버 2008 제품군 중 일부를 통합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라이선스 정책 변경으로 SQL서버 2008 R2 프로세서 모델 중 데이터센터 제품군(DataCenter PL)과 워크그룹 제품군(Workgroup PL)이 사라지고 각각 SQL서버 2012 엔터프라이즈 에디선 코어와 스탠다드 에디션 코어로 통합됐다. 정기가입자 단위(SAL) 모델 중 워크그룹 SAL은 SQL서버 2012가 되면서 스탠다드 에디션 SAL로 통합됐다. 요컨대, SQL서버 2012가 출시되면서 워크그룹 상품과 라이선스 정책이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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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27 MS sql sever 2012 2

한국호스팅도메인 협회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새로운 라이선스 정책으로 MS SQL서버 2008 워크그룹 상품이 사라지면서 가격이 4배 정도 뛰었다는 게 이유다. MS가 프로세서를 기준으로 라이선스를 적용했던 정책에서 코어를 기준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제품군이 사라지면서, 월 7만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었던 제품을 이제는 월 28만원을 내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안창윤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호스팅 회사 고객 중 70%가 MS SQL서버 2008 워크그룹 제품군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일선에서 고객들을 직접 마주하는 호스팅업체로서 이런 변화를 묵과할 수 없다고 여겨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일반 소비재 상품이라면 더 저렴한 제품을 찾아 사용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서버 같은 컴퓨터 인프라는 다르다. 한 호스팅 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가 한 번 개발되면 그걸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엔진에 종속돼 운영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DB엔진으로 바꾸기에는 개발비와 안정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다. MS가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MS SQL서버 2008 사용자나 이전 버전 사용자를 위한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아, MS가 제시하는 라이선스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안창윤 사무국장은 “MS SQL서버 2012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라이선스 정책에 근거해 월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급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MS는 이런 협회 주장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MS쪽은 “요즘은 4코어보다는 6코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이 4배가 늘어났다고 보는 건 무리”라며 “코어를 기준으로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되면서 약 1.5배 가격이 상승된 면이 없지 않지만, 경쟁사와 비교하면 최대 5배 정도 저렴하다”라고 말했다.

MS는 2012년 4월1일 사용분부터 물리적 CPU 수로 과금하는 기존 라이선스 정책에서 코어당 과금되는 방식으로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 단, 기존 SQL 2008버전 라이선스 정책 사용자는 2013년 1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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