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유 서비스 플리커핀터레스트와 손잡았다. 사진을 손쉽게 핀터레스트로 퍼갈 수 있는 기능을 5월1일부터 넣었다. 그동안 플리커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우려해 핀터레스트 접속을 일부 차단해왔다. 이번 제휴로 플리커와 핀터레스트를 가르던 분계선은 사라졌다.

5월1일자 플리커 블로그 소식을 보자. 플리커가 사진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유' 단추에 5월부터 '핀터레스트'가 덧붙었다. 마음에 드는 플리커 사진을 보고 '공유' 단추를 눌러 핀터레스트 보드로 사진을 곧바로 옮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공유한 이미지에는 촬영자 이름, 제목, 저작권 조건이 함께 표시된다. 사진을 누르면 원본이 있는 플리커 페이지로 이동한다. 사진도 손쉽게 공유하면서 양쪽 트래픽도 자연스레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 제휴다. 단, 이미지 저작권자가 공유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핀터레스트 공유 기능도 쓸 수 없다.

플리커 '공유' 단추를 이용하면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워드프레스, 블로거, 라이브저널 등 다양한 SNS로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진 바로가기 웹주소(URL)나 ▲사진과 촬영자, 저작권 조건 등을 통째로 웹페이지에 붙일 수 있는 HTML 코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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