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국내 판례가 있을까. 소셜잇수다에 출연한 최진녕 변호사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없다.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만 하더라도 700만명,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작권 사각지대라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설마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연령대가 높아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기 때문일까? 그 보다는 소셜미디어가 공유를 기본 기능과 미덕으로 하는 만큼 저작권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 보겠다. 다음 중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1 술자리에서 고주망태가 된 친구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2 연예인들이 트위터로 올린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3 회사를 소개하는 기사 제목과 내용 일부를 기업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기사 원문으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걸었다.

#4 트위터에서 발견한 유머, 시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5 책 리뷰 트윗들을 모아 책 소개 사이트에 광고로 사용했다.

#6 중부지방 홍수 소식을 뉴스 속보로 전하기 위해 트위터에서 공유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사용했다.


다 침해라고 볼 수도,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 어떤 것을 정답으로 선택했다면 다음처럼 생각했을 것이다.
#1 친구가 고주망태가 되었다면 사진을 찍은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흐트러진 모습이라니. 당연히 불쾌하겠지만 그래도 친구 아닌가? 남들도 다 친구 사진을 올리는데 뭐가 문제란 거야.

#2 연예인은 공인이다. 공인들의 초상권은 제한적으로만 보호한다고 들었다. 판매 목적으로 찍은 화보 사진도 아니고, 어차피 팬들을 위해 스스로 공개한 사진 아닌가.

#3 우리 회사 소식이고 전문을 게재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링크를 걸어줬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지 않나. 트래픽까지 만들어 주는데.

#4 길어야 140글자, 거기에 무슨 저작권이 있겠어. 말도 안돼.

#5 공개적으로 추천해준 건데, 광고로 사용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공개 추천도 어차피 자발적인 광고 아닌가.

#6 뉴스라는데 저작권이 중요하겠어? 사진으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건데.


이러한 이유들은 타당한 것일까? 정답은 팟캐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힌트를 드리겠다. 변협 대변인과 대법원 지재권분과 전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는 '애정남'을 자처하면서 모든 답은 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choi
▲ choi

▲ 소셜잇수다에 '애정남'으로 출연한 최진녕 변호사


“트위터의 리트윗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것 등의 저작권법적인 의미는 인용입니다. 인용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것일 것, 인용하는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일 것, 인용 정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최변호사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요건만 따져보면 된다고 부연한다.

“두 번째 요건은 비영리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다만 세 번째 요건인 정당한 범위가 애매할 텐데요, 이를 풀어 설명하자면 '최소한의 분량으로만 인용하여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퍼가서 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다면 원저작물을 감상할 수요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의 일부와 링크를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오히려 트래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눌려줍니다. 당연히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겠죠.”

최변호사는 트위터 문구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되레 질문을 한다.

“정성수 시인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사랑한다는 것. 아름다운 슬픔’입니다. 140자는커녕 그 10분의 1인 14자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작권은 그렇다 치고 초상권 문제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초상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권리가 하나 더 있다고 한다. 사진으로 찍히지 않을 권리다. 본인이 찍힌 줄도 모르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단 말이다. 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공개할 때는 그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주는 태그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연예인이라고 초상권이 없을까. 게다가 연예인의 모든 사진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서 저작권을 까다롭게 적용하면 자칫 소셜미디어가 위축될 수 있다. 게다가 한미FTA로 강화된 저작권도 걱정거리다. 여기에 대해 최 변호사는 최근 국내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를 소개한다.

“공정이용 법리는 저작권을 산업과 문화 발전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작물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어야 관련 산업과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에서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조건과 범위를 확대하려 노력 중입니다.”

앞서 문제들의 정답이 궁금하신가? 더 많은 애매한 사례들과 공정 이용 법리가 알고 싶으신가? 그렇다면 지금 ‘소셜잇수다-소셜미디어 저작권’을 청취해보시라.

[audio src="http://traffic.libsyn.com/socialitsuda/socialmedia_copyright.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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