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게임 중독법)’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중독 물질이나 행위를 나라가 나서 관리하겠다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인데, 문제는 그 안에 게임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도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중독법과 신의진 의원을 잘못을 꼬집는 의견도 숱하게 나오고 있다.

게임 중독법, 무엇이 문제일까. 게임 중독법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게임 과몰입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게임 콘텐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블로터포럼'에서는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과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이병찬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게임 중독법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게임 중독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회가 가진 병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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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3년 11월20일

● 장소: 강남역 게임문화재단 회의실

● 참석: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오원석 블로터닷넷 기자


오원석: 각자 맡고 있는 일이 뭔지 설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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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현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K-IDEA는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재 산재한 게임 규제에 대응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사업 파트너와 회원 업체를 위한 복리사업이고. 현재 K-IDEA 횡원인 게임 업체는 약 90여곳 정도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고, 지금도 물론 좋아한다.

오원석: 게임 규제 관련 기사에 이병찬 변호사가 등장할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독자가 많다. 어떻게 게임 규제와 연을 맺게 됐는지?

이병찬: 시작은 지난 2011년 게임 셧다운제였다. 당시 '청소년보호법’에 강제적 셧다운제가 포함된 적이 있다. 마침 게임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법적 규제의 연결고리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관여하게 됐다. 법이 어떻게 사회의 권력관계를 정의하는가에 관심이 많다. 각종 게임 규제법으로 이를 공부하는 중이다.

김종득: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다. 게임개발자연대는 게임 업계 종사자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만든 단체다. 지금은 이른바 ‘신의진 법’을 국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그쪽으로 힘을 집중하고 있다.

오원석: 현재 게임 중독법에 논의되는 쟁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게임을 중독물질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가장 첨예한 것 같다. 실제로 사회에서 게임에 중독돼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있잖은가. 중독법을 반대하는 쪽에서 서 있는 처지에서 볼 때 이 쟁점은 어떻게 보나.

김종득: 현재 게임개발자연대에서 준비 중인 자료가 있다. 심리학 교수와 박사 등과 협의해 만들고 있다. 자료의 요지는 게임 과몰입 문제는 게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게이머가 게임에 과몰입하게 되는 원인에는 매우 복잡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실제로 게임 과몰입 대상자를 조사해보면, 게임에 실제로 중독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후천적주의력결핍(ADHD)이나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게임 중독으로 치료를 원하는 이들 중 ADHD 증상을 가진 이는 31%, 우울증은 27%였다. 이 같은 증상을 게임 중독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의 저소득층이 가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나 맞벌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관리 소홀과 방치문제 등 게임 과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너무 많다. 청소년, 청년 실업문제와 실직문제 등도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병찬: 사람이 뭔가 좋아하는 것이나 행위에 시간이나 노력을 쏟는 것을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 예를 들어 ‘쇼핑’에도 중독이라는 말을 붙이고, ‘성형’에도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 어떤 것을 좋아하고 반복하는 것만 갖고 중독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성곤: 맞는 말이다. 게임 중독 문제는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게임 중독법 같은 것으로 게임업계를 컨트롤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먼저 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건국대학교 신경정신과 하지현 교수가 실제로 게임 중독 환자를 상담했더란다. 막상 상담해 보니 게임에 몰두하는 까닭이 그 사람의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란다. 게임 중독법은 이 같은 사회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게임만 두들기고 있는 꼴이다. 게임 중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원석: 2년 전 셧다운제가 논의될 때와 지금의 양상이 매우 비슷한 것 같다. 김성곤 사무국장의 말처럼 당시에도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정부 처지에서 생각해보자. 사회 문제 해결은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닐까. 좁게는 학업과 입시문제부터 넓게는 취업과 사회 전반 시스템 문제까지 넓어질 것이다. 게임 중독 문제는 분명 존재하는 것이니 우선 이것부터 때려잡자는 식의 정부의 생각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김종득: 자, 그렇다면 만약 게임을 못 하게 한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지금까지 등장한 숱한 게임 규제는 청소년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게임 과몰입 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뉴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합리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일이다.

김성곤: 맞다. 이 같은 규제는 가정에 침투하는 공권력만 더 늘리는 꼴이다. 직접적인 공권력으로 가정사를 해결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또, 정부의 정책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면 안 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게임에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잖은가. 그러다 보니 하책 중의 하책만 나오고 있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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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득: 지난 11월11일 EBS의 게임 중독법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 직전에 매우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적이 있다. EBS의 ‘초등심리보고서’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 초등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방을 두 개 준비했다. 한 쪽은 스마트폰을 갖고 놀 수 있는 장소로, 다른 쪽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방으로 꾸몄다. 아이들은 어떤 방을 선택했을까. 스마트폰 방으로 간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모두 친구와 놀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라. 게임이 중독물이 아닐뿐더러 게임 밖에 놀 거리가 없는 사회가 문제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인터넷은 수단이라는 얘기다. 아이들이 외롭고 학업에 지치니까 손쉽게 게임을 대체 놀이수단으로 선택한다는 얘기지. 놀고 싶은데 친구를 부를 수 있나? 모두 학원에 가 있지.

이병찬: 김성곤 사무국장이 말한 것처럼 현재 정부는 게임 중독법에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중독관리위원회 만들고 시·도지사 앞세워 과몰입 예방운동 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잠재적인 게임 과몰입 사용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김성곤: 정부의 시각이 너무 가부장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상대를 인정 안 한다. "너를 내가 보호해줄게, 순순히 따라와”라고 명령하는 식이다. 게임 중독법도 마찬가지 아닌가. "너는 환자니까 정부가 치료해줄게” 하는 식이다.

영화 한 편이 떠오르는데, 60년대 영화 ‘투써위드러브('To Sir with Love', 국내 제목은 '언제나 마음은 태양', 1967년)’를 감명 깊게 봤다. 영화에 선생이 한 명 나온다. 그 선생이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엉망이다. 말 안 듣고. 처음에 그 선생은 애들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다 선생이 애를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서로 존칭을 쓰기로 한 것이다. 말 안 듣는 학생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지. 학생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로 애들 태도가 바뀐다.

사회의 게임 과몰입 문제도 정부여당이 가부장적으로 회초리를 들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원석: 법안 자체에 관한 얘기를 해 보자.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병찬: 솔직히 법조계 전반적으로는 게임 중독법 자체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게임 중독법 통과되면 정신과 의사는 돈을 벌겠지만, 법조계 쪽에는 금전적인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웃음)

법조계 관계자로서 오히려 정부에 묻고 싶다. 진짜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과연 뭘 했느냐고 말이다. 입시지옥과 실업대란, 주택문제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사람이 겪게 되는 굴레와 억압, 과도한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이번 게임 중독법은 아마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녀가 게임 하는 꼴 보기 싫고, 정부여당은 그들 나름대로 게임 중독 문제 표면화해 표도 모으고 권력도 잡을 수 있으니 부적절한 법이지만, 발의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학교와 부모와 여당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지. 중요한 것은 정부도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걸 알고도 이런 법이 나왔다는 것이고.

오원석: 신의진 의원이 알까.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김종득: 신의진 의원이 과거 행보를 살펴보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과 상담을 하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현상을 꼬집은 적이 많다. 국회 들어가면서 태도가 바뀐 것 같다.

오원석: 법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 게임 중독법 자체는 문헌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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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찬: 제일 문제인 조항은 제2조 1항의 ‘라', ‘마' 정의 항목이다. 라 항목이 '인터넷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마 항목이다. 마 항목을 따르면, 앞으로 뭐든지 중독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뭐든지 대통령령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끝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금은 법안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또 뭐가 추가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TV 드라마'도 미디어 콘텐츠니까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유튜브’ 영상도 미디어 콘텐츠니까 충분히 중독 물질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법은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등이다. 게임 중독법은 ‘인터넷게임’이나 '미디어 콘텐츠’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 등과 등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라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도 위배하고 있다.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게임에 규제가 널려있는 판국이니.

오원석: 그렇다면, 게임 중독법을 지금과 달리 옳은 방향으로 첨삭하자면?

김성곤, 김종득, 이병찬(동시에): 첨삭이 불가능하다!

김종득: 아예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웹게임을 말하는 것인지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미디어 콘텐츠라는 문구는 확장성도 넓어 뭐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 나중에는 K팝도 넣자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요즘 K팝 노래 ‘후크송’이 중독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나.

김성곤: 국민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위헌으로 보인다.

- 중독법 중 일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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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게임 중독법,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할까.

김종득: 여기에 반대할 수 있는 논리를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지난 셧다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과 돈 얘기만 했다.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과학적인 연구와 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준비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셧다운제 때 그렇게 당한 것이고. 아까 김성곤 사무국장이 말 한 것처럼 아버지(정부)가 회초리(게임 중독법)를 들었으니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언론 쪽으로 홍보도 하고, 업계의 연대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2년 전 셧다운제 때처럼 게임 업계가 또다시 두 눈 뜨고 앉아서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병찬: 따지고 보면, 국회의 법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와 국회의원에 의해 나온 것이다. 법안이라는 것이 분명 누군가 이익을 보면 반대로 손해 보는 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게임 업계나 관련자 혹은 개인 게이머 스스로라도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

김종득: 실제로 올해 초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올라왔을 때 개신교 등 이익단체가 조직적으로 국회에 항의해 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 몇 명이 법안을 포기한 일이 있었잖은가. 과거 유치원 관련 법안도 전국의 유치원과 관련 교사가 힘을 모아 가로막은 적이 있다. 특정 법안이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 분명하면, 이들이 조직적으로 뜻을 모아 국회에 의견을 보내야 한다.

하다못해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얼마 전 모 의원 비서관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비서관이 이런 말을 하더라. “법안이 싫으면, 최소한 관련 국회의원실에 전화라도 해라. 국민이 싫어한다는 것을 그 의원이 알 수 있도록” 실제로 법안은 그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중 누구라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 무효가 되니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었다.

김성곤: 이번 게임 중독법을 보며, '게임 규제 3라운드’라는 생각을 했다. 1라운드는 셧다운제였고, 2라운드는 게임 쿨링오프제였지. 게임업계도 그동안 두들겨 맞으며 쌓아 온 경험치가 있다는 얘기다. 김종득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게임업계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험치를 쌓아 온 것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국회의원이 게임 규제가 불러올 ‘역차별’에 관해서도 인식한 것 같고, 국민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이라는 것에도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게다가 이미 셧다운제 별로 효과 없다는 평가도 지배적이잖나. 이런 시각으로 꾸준히 접근하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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