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저작권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의 휴대폰을 빌려갈 때 '빌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묻고 허락을 맡듯, 오픈소스 SW도 저작권 조건이 있다. 지난 8월2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 열린 ‘제46회 SW 공학 테크니컬 세미나’에서 열린 나왔던 오픈소스 SW 저작권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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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괄호안을 드래그 하시면 답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주관식) 오픈소스 라이선스에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AL(Apache License)이 있다. 이 중 사용에 가장 엄격한 라이선스는 ( GPL ), 가장 유연한 라이선스는 ( BSD )이다.

2. (주관식) 오픈소스 SW는 여러 개 중복해서 써도 될까?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3. (O/X문제) 오픈소스 SW는 특별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만든 즉시 저작권 즉 권리가 생긴다. ( O )

4. (O/X문제) C언어, 베이직, 코볼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O )

5. (O/X문제) GPL 라이선스는 외부에 배포하지 않고 내부에서 하나의 그룹웨어를 쓸 경우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 O )

6. (주관식) 친구 3명이 오픈소스 SW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GPL과 MPL이 적용된 오픈소스 SW를 이용해 만들었다. 외부에 공개하진 않고 친구끼리 내부 블로그에 프로그램을 올렸다. 이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저작권을 위배한 것이다)

7. (O/X문제) 오픈소스 라이선스 문제는 개발자는 알 필요 없고, 법무팀이 주로 맡아서 해야 한다. (X)

8. (주관식) A업체와 B업체는 협력업체 관계다. A업체는 B업체에 완성된 SW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프로젝트 종료일이 다가오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능을 일단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오픈소스 SW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A업체는 B업체에 무엇을 주는 게 바람직할까? ( 오픈소스내역서 혹은 오픈소스 검사기를 통한 검사보고서)


[해답]


1. GPL / BSD 

오픈소스 SW는 만든 단체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따른다. GPL(General Public License)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 오픈소스 라이선스다. 리눅스, 아파치, 위키백과, 파이어폭스도 GPL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GPL은 그 안에서 버전이 여러 개 나뉘고 각각 적용하는 규칙이 달라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GPL이 적용돼 있는 오픈소스 SW는 복제와 개작, 배포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사용 자체도 자유롭다. 하지만 소스를 수정한다면 이에 대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고,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BSD 라이선스는 미국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사용상 제한을 가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BSD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SW의 상업적 이용을 무제한 허용하면서 2차 저작물 개발도 제한 없이 허용한다. 즉, SW의 소스코드를 구해 수정한 뒤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

2.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오픈소스 SW는 일단 라이선스만 명시하면 바로 배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국내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다. 함께 써도 되는 오픈소스 SW도 있지만, 함께 쓰면 외부에 배포할 수 없는 오픈소스 SW도 있다. 따라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자신이 쓰고 있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 ‘라이선스 양립성(호환성)’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GPL과 MPL은 함께 사용해 배포할 수 없다. 하지만 GPL 버전3과 아페로GPL 버전3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O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Copyright이나 ‘All Rights Reserved’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 기관에 개발자가 만든 오픈소스 SW를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생겨난다.


저작권법 제10조 2항 저작권은 저작물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 O

프로그래밍 언어, 통신 프로토콜, 아이디어 수준의 알고리즘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까지 제한되면, 창작물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오기 때문이다. 저작권 이론상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O

오픈소스 SW는 외부에 배포했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 회사에서 오픈소스 SW 여러개를 이용해 그룹웨어 1개를 만들고, 이를 내부 서버에서 올려 사용하고 있다고 치자. 1개의 프로그램이 회사 안에서만 쓰고, 외부에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한 게 아니다.


6. 저작권 위반

저작권법 제210: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2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메일로 단둘이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블로그나 내부 카페 등에 창작물을 올릴 때는 전송권을 잘 따져봐야 한다. 아무리 게시글에 비밀번호를 걸거나 특정인만 접속할 수 있는 카페나 커뮤니티에 파일을 올려도,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그러니 친구들끼리 사용하기 위해 오픈소스 SW를 만들고 인터넷에 올리려면 라이선스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위 경우 GPL과 MPL을 동시에 쓸 수 없으므로 저작권을 위반한 셈이다. 


7. X

오픈소스 SW를 사용하면 어떤 기능에 어떤 오픈소스 SW를 썼는지 명시해 한다. 만약 여러개의 오픈소스 SW를 사용했다면 직접 개발한 당사자가 아닌 외부 사람이 일일이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개발자 스스로가 기능 구현과 오픈소스 SW 사용 현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오픈소스 SW 사용에 대한 표시는 소스코드 자체에 주석 처리로 넣기도 하며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해당 오픈소스 SW에 대한 소개와 소스코드를 볼 수 있게 지원하기도 한다. 오픈소스 SW 종류나 라이선스에 따라 명시 방법도 다르다. 기업 담당자는 이러한 정보를 개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법률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자가 모든 오픈소스 라이선스 내용을 인지하기 힘들다. 만약 기업에 교육 담당자가 없을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진태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은 소규모 기업에는 법률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인터넷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보를 알아간다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정부부처에 직접 문의를 해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게 더 낫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선 중소규모 기업에서 무료로 오픈소스 SW 저작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기업이라면 직접 전화를 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8. 오픈소스 내역서 혹은 오픈소스 검사기를 통한 검사보고서

A업체가 만든 SW는 보통 B업체에 제공하면서 모든 권한을 B업체에 위임하곤 한다. B업체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B업체도 해당 SW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오픈소스 내역서다. 물론 무조건 써야 하는 건 아니다. 이후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픈소스 내역서는 어떤 오픈소스 SW를 사용했고, 그 오픈소스 SW는 무슨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담은 문서다. 특별히 정해진 문서 형식은 없다.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것은 오픈소스 검사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이 있다. 여기서 ‘코드아이’라는 오픈소스 검사기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무료이며 한글어로 된 검사기다. 코드아이는 SW에 어떤 오픈소스 SW를 사용했으며,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오픈소스 SW 사용 내역을 확인해 준다. '블랙독'이라는 유료 검사 SW도 즐겨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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