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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에서 사용 권한을 설정해 사진을 가져다 썼는데, 원작자가 제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 책임을 그림을 찾아준 구글이 지는지, 아니면 이미지를 사용한 제가 지는지 궁금합니다.” - 정진희 독자(디자인사람 소속 디자이너)

올해 초에 쓴 ‘저작권 걱정 없는 이미지를 찾는 12가지 방법' 기사를 본 정진희 독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역 디자이너답게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나는 저작권 조건에 알맞은 사진을 조심히 골라 썼는데, 알고보니 진짜 주인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멋대로 저작권을 공유한 것이라면? 그래서 저작권자가 나한테 소송을 건다면? 생각만 해도 복잡한 질문입니다. 기사를 쓰면서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사용 권한에 따라 이미지를 찾는 모습
▲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사용 권한에 따라 이미지를 찾는 모습

콘텐츠 공유 단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코리아)’ 프로젝트 리드인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에게 물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일반 저작권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저작권이요? 죄송합니다. 제게 저작권 문제는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여서…. 무식한 만큼 용감하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검색엔진은 아무 책임 없어. 잘못 올린 사람 탓!

윤 변호사는 검색엔진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색엔진은 사용자가 설정해 둔 그대로 정보를 찾아줄 뿐이니까요.

“저작권과 똑같아요. 누군가 남의 저작물을 자기 거라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자기 거라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올린 거죠. 그걸 그 사람이 올린 대로 찾아준 검색엔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남의 저작물에 저작권을 붙인 사람이 잘못한 거죠.”

사진 가져다 쓴 사람은 저작권 확인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는지 따져봐야 해

그렇다면 사진을 가져다 쓴 사람, 예를 들어 질문을 주신 정진희 디자이너 같은 이도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건 그때그때 다르답니다. 윤종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쓴 사람이 잘못 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에 따라 본인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사진인데 단지 검색엔진에 공유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져다 썼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인정받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거고요.”

안전하게 쓰려면 원본 출처까지 확인하자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처음 만든 창작자에게만 주어지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같은 저작물을 두고 두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하면 가장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사진에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작권을 주장하는 이가 2명 이상이라면 누가 원작자인지 따져보고 써야겠지요.

퍼온 사진을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원본 출처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검색엔진에서 공유 조건을 확인한 사진이라도 링크를 타고 원본 출처를 들어가보세요. 클릭 몇번이면 그 사진이 멋대로 블로그에 담은 ‘펌글’인지 촬영한 사람이 직접 플리커나 위키미디어에 올린 원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히 저작권을 확인했다면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그림을 활용한 곳에 원본 출처를 밝혀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미리 챙겨두면 혹시 모를 상황이 생겨도 당당히 “내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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