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월29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하나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의무 철폐고, 다른 하나는 게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걷어내는 일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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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행 제도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쳐야 한다. 개인이 재미로 만든 게임도, 대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게임도 똑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인디게임 개발자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여러차례 나왔다. 심사 비용이 만만찮은 탓이다.

최근 국내 출시된 '문명: 비욘드 어스’를 예를 들어보자. '문명: 비욘드 어스’는 PC 기반 패키지 게임이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 각격표에  따라 기본료 36만원을 내야 한다. 또, 장르상 전략시물에이션 게임이라는 점에서 2군으로 분류돼 기본료에 2배 금액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게임이므로 1.5배를 곱하면 최종 등급분류비용이 산출된다. 100여만원이 넘는 돈이 등급분류에만 쓰이는 셈이다.

예로 든 '문명: 비온드 어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개발업체에서 만든 게임이다. 100여만원에 이르는 등급분류 비용은 그리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 헌데, 개인 게임 개발자가 취미로 만든 게임은 어떨까. 만약 재미삼아 게임을 만드는 이가 전략시물레이션 장르의 패키지 게임을 만들고 이를 다른 이에게 배포하려면, ‘문명: 비욘드 어스’와 똑같은 기준으로 등급분류 비용을 대야 한다.

모든 게임 개발자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이 같은 등급분류 제도는 국내 게임 개발 환경의 자유도를 해치고, 다양한 게임이 등장하기 어려운 걸림돌로 꼽힌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이나 개인 게임 개발자, 인디게임 개발자가 자유롭게 비영리 게임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광진 의원실 관계자는  “비영리게임은 등급분류 심사를 면제토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라며 "무료로 배포하면서도 광고를 붙이지 않은 영리 목적이 아닌 게임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2010년에 한 인디게임 커뮤니티가 등급분류를 안 받고 게임을 배포 하는 것을 이유로 폐쇄당한 적이 있다”라며 "개인이 만든 영화는 유튜브에 올려도 등급분류 안 받는데, 게임은 만들기만 하면 다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 개발자도 우선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 게임을 제작 중인 한 개발자는 <블로터>와 통화에서 “이 규제가 풀린다고 하면,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 개발을 꿈꾸는 학생들에 가해진 제약이 완전히 풀리게 되는 셈”이라며 "게임 산업 발전과 게임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좋은 일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또,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법이 제12조에 명기한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문장을 지적한다. 게임문화의 진흥이라는 취지와 달리 법이 게임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에 개정안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전제한 해당 문항을 삭제하고, 정부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게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는 문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김광진 의원실 관계자는 "그렇게만 써 놓으면 정부는 자연스럽게 게임을 규제하려 할 것”이라며 "법이 게임 자체에 폭력성이 있다고 전재를 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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