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검색 시대죠. 제프 자비스 뉴욕시립대 교수는 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기업인, 승마선수, 의사 안상욱씨가 나옵니다. 저는 없네요. 제가 쓴 기사만 이따금 보일 뿐입니다. 제프 자비스 교수 말을 빌리면 인터넷에 안상욱 기자는 없고 그가 쓴 기사만 존재하는 셈이죠. '자기 PR 시대에 네이버에서 검색되지 않는 건 큰 문제'라는 김철환 적정마케팅연구소장의 지적을 듣고 직접 네이버 인물 검색에 저를 등록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네이버 계정이 꼭 있어야 하는군요.

▲  나는 어디에…
▲ 나는 어디에…

네이버에서 검색되고 싶으면? 서류를 준비하라

네이버 인물검색에 나오고 싶으면 인물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인물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직접 인물 정보를 입력할 때도 네이버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진도 올려야 합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사진이어야 하고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이어야 한답니다. 일러스트나 그림은 안 됩니다.

신청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널리 통용되는 신분증 가운데 하나만 사본으로 내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를 꼭 가리고 보내야 합니다. 가리지 않으면 증빙 서류를 즉시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이죠. 본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보 입력 요청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속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공식 홈페이지 정보, 경력 증빙자료 및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내야 합니다.

연예인이나 문화·예술계통 종사자라면 본인의 활동 경력을 공식 출처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나 방송인이라면 출연 경력을, 작가라면 집필한 도서가 되겠죠.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을 함께 내라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도 있겠죠. 기획사에서 소속 연예인을 대신 등록해 주는 것처럼요. 이럴 때는 위에 적은 서류 외에 인물 정보를 등록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함께 서명한 위임장을 내야 합니다.

등록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겠죠. 소속기관 관계자라면 등록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대리인인 자신의 재직 증명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동료 직원이나 제자 같은 관계라면 등록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공신력 있는 정보만 첨부해도 OK

인디밴드 팬 같이 등록 당사자와 대리인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라 위임장을 낼 수 없다면 믿을 만한 출처에서 나온 정보만으로도 인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가 되겠죠. 인디밴드라면 정식으로 발매된 앨범 정보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정보보다 본인이나 위임장을 낼 수 있는 관계자가 제출한 자료가 우선시된다는 점은 유념해야겠습니다.

고치거나 지우고 싶으면?

등록한 인물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절차도 등록할 때와 비슷합니다. 등록 당사자와 관계를 증명하고 공신력 있는 근거를 대야 합니다. 본인이나 관계자가 신청한 사항이 우선시되는 점도 같습니다.

본인이 본인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는 더 간편합니다. 네이버 인물검색 본인참여 서비스를 신청해 네이버에서 편집 권한을 받으면 직접 자기 정보를 손볼 수 있습니다. 14살 이상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네이버 계정 사용자라면 본인참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다 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요?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서 냈습니다. 금요일 밤에 신청해서 화요일 오후에 답장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보류’입니다. “등록기준에 맞지 않아 인물정보에 등록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라고 e메일에 적혀 왔습니다.

▲  왜 등록 안 되는지는 '안알랴줌'
▲ 왜 등록 안 되는지는 '안알랴줌'

등록기준이 무엇일까요. 네이버는 사용자가 인물 정보를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면 정해둔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물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 나오는 안내문을 보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물 정보 등록 기준]


네이버 인물정보는 사용자의 검색추이와 정보의 공식 출처, 요청 인물에 대한 뉴스 및 전반적인 검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되고 있으며,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광역·지자체 단체장 정당 고위 간부 등 → 정당인으로 표기
공무원(4급 서기관급 이상)
※ 정/관계 경력자는 전·현직 직업군으로 표기하며, 구체적 직업 표기가 마땅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정치인’으로 기재

2. 학계 : 전국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전국 2년제 대학 부교수 이상
3. 재계 : 국영/민영 기업인, 벤처기업인, 금융인(임원급 이상)
4. 법조계 : 변호사, 판사, 검사
5. 군인 : 육군, 해군, 공군(영관급 장교)
6. 언론계 : 기자직(차장급 이상), 비기자직(부장급 이상)
7. 문화예술계 : 문화예술계종사자로 수상경력 및 저명 대표작품이 있는 인물
8. 연예계 :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 개그맨 등 각종 연예계 종사자(경력정보 필요)
9. 의료인 : 과장급 이상 전문의
10. 기타 : 각계 사회기관단체장 및 기타 전문직업인


기자는 차장급 이상만 된다는군요. 초짜 기자인 저는 넘을 엄두도 못낼 문턱이네요. 김철환 소장이 책 쓴 기록으로도 인물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고 귀띔해줬습니다. 기자가 아니라 작가로 등록해볼까 싶었는데 역시 네이버의 벽은 높았습니다.

경력, 작품 유무 확인


- 영화 : 주/조연으로 출연한 것을 확인 가능한 영화작품.
(영화작품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보DB 등 공식출처를 통해 작품정보를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방송 : 방송 공식홈페이지 등장인물 정보에서 출연정보가 확인 가능한 방송작품.
(예능/교양 방송의 경우에는 메인 MC만 인정됩니다.)
- 앨범 : 발매되어 음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규앨범이나 싱글앨범.
(참여앨범이나 피처링 등은 제외됩니다.)
- 공연 (연극, 뮤지컬 등) : 주/조연으로 출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작품.
(공연작품은 공식출처를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도서 : 주요 서점에서 공식 발표하는 스테디셀러 및 베스트셀러에 포함된 도서작품.
('작가' 직업군으로는 교재나 실용서 작품은 제외됩니다.)
- 기타 : 문화예술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출처.

작가는 주요 서점에 스테디셀러나 베스트셀러 작가만 인정해준답니다. 얼마 전 <블로터>에서 펴낸 '블로터북'에 공동저자로 오른 기록으로는 턱도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등록 신청서에 깨알 같이 적힌 안내문을 보니 “도서는 단독저서에 한해 기재됨”이랍니다. “공저, 번역서 불가”라고 아예 못박아뒀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하며 떠난 여정은 이렇게 실패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이버 인물검색의 벽은 높고 단단했습니다. 제가 10여년 뒤에 차장급으로 승진하거나, 혼자서 베스트셀러를 쓰기 전까지는 네이버 인물검색 등록은 꿈도 꾸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니면 창업을 해도 되겠네요. 물론, 그 전에 네이버 인물검색 등록 정책이 바뀐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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