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차단 소프트웨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인터넷 광고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기업을 향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대안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광고 전문 매체 <애드에이지>는 지난 9월4일,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확산에 따른 인터넷 광고 업계의 소식을 보도하면서 “현재 법적 소송까지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애드블럭플러스' 홍보 영상 화면.
▲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애드블럭플러스' 홍보 영상 화면.

이 보도에 따르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쪽은 인터랙티브광고협회(IAB)다. 인터랙티브광고협회는 지난 여름 기간 중 2차례의 서밋 행사를 개최해 협회 소속 기업들과 대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당시 행사에서 격앙된 목소리도 적지 않게 터져나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행사에서 유력하게 검토된 안은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도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언론사 등 콘텐츠 사업자들의 협력을 구해야 하는데다 사용자들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WPP 디지털 부문 회장인 데이비드 무어는 <애드에이지>와 인터뷰에서 “톱 100 웹사이트에 광고 차단기를 설치한 사용자들에겐 콘텐츠를 보여주지 말 것을 주장했다”면서 “당시 참석자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rel]소송도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이미 독일에선 광고 차단기 개발 업체를 향한 소송에서 언론사가 패소한 전력이 있다. 올 4월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사용자에게 플러그인을 사용해 광고를 가릴 권리가 있다며 광고 차단기 개발업체 애드블록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데이비드 무어 회장도 “인터랙티브광고협회가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은 현재로선 사실이 아니다. 실행 가능한 옵션인지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드에이지>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광고의 기술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페이지 로딩 시간을 늦추지 않는 디스플레이 광고 모델의 개발이다.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콘텐츠 페이지의 로딩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기술적 조치로 대응하려는 구상이다.

또 다른 방안은 광고 인내 시간과 교환될 수 있는 정보의 개발이다. 사용자들이 무료 콘텐츠를 보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까지 광고 노출을 감내할 수 있는지 측정해 이에 걸맞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만큼 높은 품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이 방안은 작동할 수 있다.

현재 인터랙티브광고협회는 이러한 대응 방안을 포함해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직접 협상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어 회장은 “가장 유력한 옵션을 추려 마련해 회원들에게 제안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그 전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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