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를 재개한다. 범죄 용의자 외의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하는 방식이다. ‘비밀 채팅’은 확인할 수 없다.

kakao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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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카카오와 통신제한 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협조한다는 뜻이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벌어지고 전 이석우 대가는 “앞으로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라고 말한 지 1년쯤 지났다. 당시 카카오톡은 '논란이 커지기 전까지 정보를 아무 저항 없이 내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https://youtu.be/bU4Wbcbsjs0

이후 카카오톡 측은 사용자의 여론이 악화하자 카카오톡 메시지 서버 저장기간 2-3일로 단축, 비밀채팅 도입, 투명성 보고서 발간 등의 조처를 취했다. 이후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카카오톡은 감청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처리한 적도 없다.(다음의 경우 요청 23건 – 처리 23건이 있다. 해당되는 계정은 189개다.)

오래전 일이므로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보자.

감청이란 통신비밀 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감청의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2도4644 판결에서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 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감청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동시에 다른 곳에서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실시간성이 핵심입니다.

때문에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장비 설비를 허락하고 DB의 흐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감청은 불가능하다. 당시 카카오는 감청 영장이 접수되는 시점부터 약 일주일간의 통신내용을 수집해 검찰에 제공했다. 사실상 감청 효과가 나게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이다.

다시 이번 ‘감청 협조’로 돌아오자. 카카오톡 측은 이번 감청 협조를 두고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개선된 방식’ 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개선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단체 카톡방의 경우 수사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는 익명 처리

  • 범죄 용의자 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 익명화 처리된 사람 중 범죄 관련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다시 요청하면 추가로 전화번호 공개


[rel]감청 협조 재개는 '카카오톡의 비협조로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 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감청 내용의 제공방식은 이전과 비슷하다. 개인자료는 전부 제공하고 단체 카톡방의 경우 용의자가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는 가린다. 실시간으로 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데 협조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1년 전 처럼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자료가 '감청 자료' 인지의 문제로 적법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윤근 카카오톡 매니저는 “따로 감청 설비 추가는 없고, 1년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라고 답했다. 다만 카카오도 확인할 수 없는 비밀채팅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은 당사자가 감청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다. 감청 여부는 수사기관이 통보하는데, 당사자가 기소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 그나마도 모르고 넘어갈 여지가 있다. 당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영장 집행이 됐다는 것을 안 뒤에도 대화를 나눴던 채팅방만의 정보를 가져간 거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화 정보를 가져간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카카오톡에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초점은 수사기관이 어떻게/왜 영장을 청구하는지, 법원은 제대로 확인하고 허락했는지에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권력 집행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제도상의 문제라면 어느 지점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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