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이 ‘김기사’를 서비스 중인 록앤올에 소송을 걸었다. SK플래닛의 지도 데이터를 록앤올이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이유다. 록앤올도 민첩하게 받아쳤다. 긴급 기자간담회를 마련해 결백함을 호소했다. 록앤올은 계약 종료에 따라 SK플래닛의 지도 데이터는 모두 삭제했고, 지금은 자체 제작한 지도를 이용해 김기사를 서비스 중이라고 주장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록앤올과 SK플래닛의 지도 다툼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번 논란에서 등장한 5가지 쟁점을 짚어보자.

▲  박종환 록앤올 대표
▲ 박종환 록앤올 대표

1. SK플래닛은 왜 록앤올에 소송을 걸었나

소장은 지난 10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소송의 규모는 5억원이다. 처음으로 록앤올에 지도를 공급한 주체는 지금의 SK플래닛은 아니다. 과거 SK 마케팅앤컴퍼니(M&C)가 2011년 록앤올과 지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 2013년 2월 SK M&C가 SK플래닛으로 통합되며, 소송 주체가 SK플래닛이 됐다.

SK플래닛과 록앤올의 지도 사용권 계약 기간은 원래 2014년 8월31일 이었다. 계약대로라면 록앤올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자체 지도로 서비스를 하거나, 다른 업체의 지도를 활용했어야 한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이 지도 교체 작업을 이유로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유예 기간은 총 10개월. 2015년 6월30일까지 록앤올은 계약에 따라 SK플래닛의 지도를 삭제했어야 했다.

6월30일 지났지만, 록앤올은 여전히 SK플래닛의 지도를 이용해 김기사를 서비스하고 있었다. 서버 교체 기간을 이유로 SK플래닛과 록앤올은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은 3개월. 기한은 2015년 9월31일 까지다. 2014년 8월부터 따지면, 사실상 유예 기간은 13개월인 셈이다. 하지만 SK플래닛은 9월31일이 지난 후에도 김기사에서 SK플래닛의 지도인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를 여럿 발견했다. 이번 일이 소송까지 번진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광섭 SK플래닛 LBS사업팀 부장은 “5억원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 아니라, 록앤올에 계약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며 “우리가 요청한 것은 SK플래닛 지도를 이용해 서비스하는 것을 중단하고, 데이터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록앤올의 주장은 SK플래닛의 주장과 비교하면 날짜가 미묘하게 다르다. 록앤올은 11월3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초 SK플래닛과 지도 공급 연장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때 계약한 기간은 1년이었다. 계약 직후인 2014년 3월, SK플래닛에서 일방적으로 지도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곧 자체 지도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설득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록앤올은 설명했다.

록앤올 설명에 따르면, 이 지점에서 지도 공급 계약이 2015년 6월까지 한 차례 연장된다. 지도 공급 계약을 중단하는 것에 록앤올이 합의한 대가로 SK플래닛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록앤올은 이날 간담회에서 7월1일부터는 자체 제작한 지도로 김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기사 내비게이션에 등장하는 SK플래닛의 의도적인 오타(워터마크)
▲ 김기사 내비게이션에 등장하는 SK플래닛의 의도적인 오타(워터마크)

2. 록앤올이 SK플래닛의 지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는?

2015년 7월 이후 기록은 록앤올의 반박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7월1일부터 자체 지도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플래닛은 7월 이후에도 실제로 록앤올이 SK플래닛의 지도 데이터를 삭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검색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워터마크는 지도 저작자가 지도 속에 남겨두는 일종의 표시를 말한다. 그림에 서명하고, 사진에 반투명 워터마크를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자지도 속에는 지도 데이터를 살짝 바꾸는 식으로 워터마크를 남긴다. 오타가 대표적이다. SK플래닛이 11월2일 보도자료에서 보여준 것처럼 ‘나주’ 지명을 ‘나두’로 기록하거나 ‘황룡’ 지명을 ‘황룔’로 기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SK플래닛이 주장하는 지도 저작권 침해의 증거는 또 있다. POI(Point of interest, 관심점)다. POI는 지도 위에 표기되는 정보다. 원래 지도에는 지형이나 시설물을 표현하는 그림을 제외하면,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림 뿐인 빈 지도에 건물이나 지형, 시설과 연동된 데이터를 표기하는 것이 POI다. 역삼역 그림 위에 ‘역삼역’이라는 문자를 표기해주는 식이다. SK플래닛은 의도적으로 삽입한 오타 외에도 이 같은 POI를 이용해 록앤올의 저작권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웅교’다. SK플래닛의 지도 데이터 속에는 ‘성웅교’라는 POI가 입력돼 있다. 시설물 정보는 교량으로 등록돼 있고, 지역은 단양이다. 하지만 ‘성웅교’라는 다리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시설물이다. 없는 구조물이니 ‘성웅교’라는 POI도 지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의도적으로 삽입한 오타처럼, SK플래닛이 지도 데이터 불법 사용 추적을 위해 고의로 삽입한 정보다. 공교롭게도 ’성웅교’가 김기사 내비게이션에서 발견됐다.

호수의 모양도 김기사 내비게이션에서 SK플래닛이 문제 삼는 부분이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는 실제 존재하는 ‘백령호’라는 호수가 있다. SK플래닛은 백령호의 좌측 최상단 부분에 ‘v’자 홈을 파놨다. 실제 지형과 달리 지도 그림에 의도적인 조작을 가했다는 뜻이다. SK플래닛의 ‘T맵’과 김기사에서는 모두 이 ‘v’자 홈을 발견할 수 있다. SK플래닛의 지도와 관련이 없는 ‘다음지도’나 ‘구글지도’에서는 이 같은 ‘v’자 홈을 볼 수 없다. 의도적인 오타와 존재하지 않는 POI, 실제 지형과 다른 지형 모양이 등장하는 것을 록앤올의 주장대로 '우연한 일치’라 판단할 수 있을까.

SK플래닛은 이 같은 증거를 들어 소송을 접수하기 이전인 10월13일 ‘합의서 위반 통지 및 조치요청’ 공문을 록앤올 측에 전달했다. SK플래닛의 지도인 것으로 보이는 워터마크(오타, POI, 지형)가 발견됐으니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공문의 내용이었다. 록앤올은 10월16일 e메일로 SK플래닛에 회신했다. 회신엔 “김기사의 전자지도 DB는 당사가 독자적으로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구축한 DB로서(중략)”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광섭 SK플래닛 부장은 “‘황룔’ 오타가 16일까지는 김기사에서 발견됐는데, 17일부터는 검색되지 않았다”라며 “공문에 포함된 워터마크 관련 사항을 보고 록앤올 쪽에서 삭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록앤올이 마련한 긴급 간담회에서 박종환 대표는 “오타 워터마크(황룔)가 실제로 김기사에 있느냐”는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SK플래닛은 언론에 공개한 ‘황룔’, ‘나두’, ‘성운교’ POI 등 워터마크를 소장에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어떤 워터마크가 김기사에서 발견됐는지는 추가로 공개하지 않았다.

▲  존재하지 않는 워터마크용 다리 '성웅교'(왼쪽이 김기사)
▲ 존재하지 않는 워터마크용 다리 '성웅교'(왼쪽이 김기사)

▲  실제 지형과 다르게 그려진 '백령호'의 'v'자 홈(왼쪽부터 다음지도, 김기사, T맵)
▲ 실제 지형과 다르게 그려진 '백령호'의 'v'자 홈(왼쪽부터 다음지도, 김기사, T맵)

3. 록앤올, “SK플래닛 지도 모두 삭제했다”

록앤올은 SK플래닛과의 계약대로 7월1일부터는 자체 구축한 지도를 활용해 김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종환 대표는 간담회에서 “2013년 1월부터 자체 지도 제작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며 “‘정부3.0’ 프로그램으로 공개된 지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그동안 김기사가 사용자로부터 얻은 빅데이터와 전자지도 서비스 업체 한국공간정보통신으로부터 구입한 지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SK플래닛이 주장하는 워터마크에 관해서도 박종환 대표는 “과연 오타가 증거가 될 수 있느냐”라며 “워터마크가 실제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SK플래닛이 삽입한 워터마크가 김기사에서도 발견된 것일까. “오타는 있을 수 있다”는 게 록앤올의 주장이다.

박종환 대표는 11월3일 긴급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지도 데이터 안에 방면 명칭만 해도 10만여건이 넘는다”라며 “어떤 방식으로 똑같은 오타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글을 쓸 때 실수로 오타를 삽입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는 의미다.

똑같은 오타가 발견된 것은 왜일까. 록앤올은 지도 데이터 개발자가 다른 업체의 지도를 참고해 수기로 명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오타를 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박종환 대표는 긴급 간담회에서 “보통 지도를 제작할 때는 작업자가 시중에 있는 오픈된 지도를 보면서 지도의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사무실에서의 작업한 결과를 결합해 지도를 완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황룔’, ‘나두’ 등 오타에 관한 사항일 뿐이다. 존재하지 않는 POI가 김기사에도 존재한다는 것, 실제 지형과 다르게 그려진 워터마크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 보기 어렵다.

▲  이광섭 SK플래닛 LBS사업팀 부장
▲ 이광섭 SK플래닛 LBS사업팀 부장

4. 한국공간정보통신 “T맵 지도도 결국 우리 데이터”

록앤올이 긴급 간담회를 준비하던 11월3일 오전, 외부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가 SK플래닛의 지도 소유권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공간정보통신은 지난 1998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업체다. 록앤올의 자체지도 제작에도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지도 데이터가 쓰였다.

김인현 대표는 11월3일 페이스북에서 “김기사가 T맵을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내용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T맵도 당사(한국공간정보통신) 지도를 사용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인현 대표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두 업체의 소송 이슈를 타고 빠르게 번졌다. 록앤올은 11월3일 간담회에서 김인현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인쇄해 기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4일 한국공간정보통신 사무실에서 김인현 대표를 만났다. 김인현 대표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지난 2007년 SK에너지에 지도 사용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에 쓴 “T맵도 당사 지도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 거래를 가리킨다.

[rel]잠깐 짚고 넘어가자. 2011년 록앤올과 처음 지도 공급 계약을 맺은 SK M&C는 2008년 SK에너지와 SK텔레콤이 같은 비율로 지분을 나눠 설립한 업체다. SK M&C는 당시 위치기반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지도도 물론 중요한 사업 품목이었다. 즉, SK M&C의 지도와 관련한 사업에 SK에너지가 한국공간정보통신으로부터 구입한 지도 데이터가 쓰였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SK M&C는 2013년 2월 지금의 SK플래닛에 통합됐으니, 2007년 당시 SK에너지와 한국공간정보통신 사이의 거래는 SK플래닛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게 김인현 대표의 주장이다.

“우리가 만든 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마치 SK플래닛이 모두 만든 지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것이죠. 당시 SK M&C가 김기사에 판매한 지도 중에는 분명 우리의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김기사에 저작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인현 대표의 주장은 일관적이다. 2007년 SK에너지에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지도를 판매했고, 현재 SK플래닛의 지도에는 당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기술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SK플래닛이 록앤올에 지도 저작권을 문제 삼는 것은 결국 남의 것으로 생색을 내는 꼴이라는 게 김인현 대표의 주장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죽이기”라는 박종환 대표의 의견에 김인현 대표도 동의한다.

김인현 대표의 도움으로 2007년 당시 거래를 증명하는 영수증 복사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금을 포함한 거래 비용도 영수증에 함께 기록돼 있었다. 영수증에 표기된 정확한 거래 날짜는 2007년 7월30일이다. 과거 SK에너지와 한국공간정보통신의 거래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다.

https://www.facebook.com/InHyunKim/posts/922036527843520

5. SK플래닛, “한국공간정보통신에서 구입한 것은 지번 뿐”

문제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이 SK에너지에 무엇을 팔았느냐다. SK플래닛은 김인현 대표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7년 SK에너지가 한국공간정보통신으로부터 구입한 품목은 전체 지도 데이터가 아니라 지도의 지번체계이기 때문이다.

전자지도는 점과 선, 면으로 이루어진다. 지도에 지번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전자지도의 면(땅)에 임의의 점을 찍고, 그 점에 지번을 데이터로 입력해야 한다. 법정행정동이나 지번의 이름, ‘2-1번지’, 혹은 ‘산 1번지’ 따위가 대표적이다. 이를 ‘주번’과 ‘부번’이라고 부른다. 각 점에 해당하는 이 같은 정보는 일반적으로 마리아DB로 저장하고, CSV 형태로 관리하기도 한다.

SK에너지가 2007년 한국공간정보로부터 구입한 것은 바로 이 지번 데이터다. 2007년 이후 SK에너지의 지번 데이터는 성도소프트가 만든 것으로 교체됐다. 현재 SK플래닛이 사용 중인 지번 데이터는 맵퍼스의 것이다. 다시 말해, 2007년 한국공간정보통신과 SK에너지가 거래한 품목은 지도가 아닐뿐더러, 현재 사용 중인 지번 데이터도 다른 업체의 것이라는 게 SK플래닛의 설명이다.

한국공간정보통신 사무실에서 확인한 2007년 거래 영수증도 이 같은 사실을 대변한다. 거래품목은 ‘지번재판매’로 적혀 있었다.

이광섭 부장은 “SK M&C 전에 있던 회사(SK에너지)가 한국공간정보통신으로부터 구입한 항목은 지도가 아니라 지번”이라며 “한국공간정보통신에서 구입한 것은 그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김인현 대표의 주장과 달리 현재 SK플래닛이 사용 중인 전자지도에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지도 데이터가 들어 있지 않다. 이광섭 부장의 설명이 계속된다.

“한국공간정보통신과 SK플래닛의 지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시 구입한 지번 데이터도 그동안 두 번이나 공급 업체를 바꿨고요. SK플래닛의 지도는 2001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완성한 SK플래닛의 자체 지도입니다.”

대기업의 ‘횡포’와 스타트업 ‘배짱’의 경계선

이번 일을 대기업의 ‘갑질’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둘은 구분해야 한다. SK플래닛은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계약 불이행 문제로 판을 일으켰다. 이에 맞서 록앤올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다툼으로 프레임을 짰다. 두 업체 사이에서 균형 있는 시각이 요구된다. 소송은 어디까지나 저작권 자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는 두 업체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으로 판가름날 것이기 때문이다.

11월3일 록앤올의 긴급 간담회에서 SK플래닛의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냐는 질문에 록앤올은 “아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소장을 검토한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SK플래닛은 10월30일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전자소송은 소장 접수 직후 양측 모두 열람할 수 있다. 지난 5월 록앤올을 인수한 카카오는 이번 소송에 관해 록앤올 측에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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