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자로 프랑스에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월31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업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  연락 좀 하지 마라
▲ 연락 좀 하지 마라

프랑스는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이 같은 ‘상시 업무 중’ 문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개혁법안에 추가시켰다. 지난해 초부터 입법예고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1월1일부터 5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노동자에게 연락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두고는 찬반이 엇갈린다.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라는 입장과, 사규 정도로 정하면 될 악습을 굳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물론 ‘특수한’ 상황은 있겠으나, 퇴근 후의 ‘카톡’이나 메시지가 주는 부작용은 명확하다. 퇴근 후 카톡이나 메시지 등으로 이뤄지는 업무 지시는 퇴근 이후의 개인의 시간을 빼앗는다. 얼마나 자주 연락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래 직급의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  상사는 친구가 아니다
▲ 상사는 친구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86.6%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화·내규화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비율도 85%나 된다.

한편, 지난해 6월22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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