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일 뉴스저작권을 언론사 대신 관리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이용자가 “어떻게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뉴스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독자의 문의가 있어, 언론진흥재단 등에 문의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문답식으로 구성했습니다.

digital news
▲ digital news

- 이런 걸 대체 왜 하는 것인가?

= 뉴스는 언론사의 자산이며, 창작적 노력으로 작성된 저작물이다. 당연히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문제다.

- 그럼 왜 아무나 보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나?

= 공개해서 보여준다는 말이 퍼가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다.

- 광고로 먹고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빡빡하게 해야 하나?

= 언론사가 광고수익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 그래도 출처만 밝히면 괜찮은 거 아닌가?

= 아니다. 그래도 ‘무단전재’에 해당한다.

- 개인이 비영리로 가져가도 문제인가?

= 그렇다.

▲  이 정도는 괜찮다
▲ 이 정도는 괜찮다

- 블로그가 아니라 개인이 페이스북에 링크를 거는 것도 안 되나?

= 비영리 목적의 직접링크는 상관없다. 다만 인용 시 문구 노출 정도는 주의해야(사실상 전문을 '복붙'한다면 문제다) 할 수 있다. 두세줄 정도 인용하고 링크를 거는 정도는 보통 문제가 안 된다.

- 이를 어길 시에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

= 그렇다. 다만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은 기업체나 공공기관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과 상관없다는 단순사실보도는 어떤 기사를 말하나?

= 뉴스 기사 중 ‘부고’, ‘인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건사고 단신’을 말한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사진='클리앙' 게시물 화면 갈무리
▲ 사진='클리앙' 게시물 화면 갈무리

-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SNS 포스팅'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종류의 기사도 있지 않나? 뻔뻔한 거 아닌가?

= 그건 언론사가 잘못하는 게 맞다. 그런 행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문제 삼을 수 있다.

직접링크(딥링크)의 업무적 상업적 이용 사례

  • 외부업체(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직접링크를 활용한 온라인게시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직접링크 방식으로 해당 기관(회사)의 관련 기사를 모아 사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 직접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ex. 온라인 뉴스 게시판 상품 판매)



- 아까부터 '직접링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접링크가 무엇인가?

= 언론사의 개별 기사 혹은 사진 페이지를 링크한 경우를 말한다.

- 직접링크는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 저작권법에 의하면 불법이 아니다. 이번에 나온 가이드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걸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판례는 뒤집어질 수도 있다.

- 구체적으로 뭘 하면 안 되나?

= 인터넷 홈페이지에 뉴스 전재
= 사내 게시판에 뉴스 배포
= 무단으로 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신문 스크랩 복사, 방송화면 녹화, 이메일을 통한 뉴스 배포

▲  기자의 메일함에 쌓인 보도자료들
▲ 기자의 메일함에 쌓인 보도자료들

- 기업 홍보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기사를 사용해도 문제인가?

= 아니다. 다만 보도자료의 비율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볼 수는 있다.

- 대표 인터뷰 등 회사를 소개하는 기사는?

= 문제없다. 다만 인터뷰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기자가 작성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저작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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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al_logo_150923

- ‘네이버’나 ‘다음’뉴스 링크는 어떤가?

= 언론재단 : 언론사별로 계약내용이 다를 수 있어 일괄적으로 문제가 ‘된다-안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네이버 :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 카카오 :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다.

- ‘인용’은 안 되나?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일 때
= 저작물의 이용과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해야 한다.
= 출처 표기는 꼭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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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hago_17_800

- 기자한테 허락 받으면 되나?

= 기사는 저작권자가 아니다. 해당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을 신탁하고 있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 또 안 되는 건 무엇인가?

= RSS는 개인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걸 다시 재배포하면 안 된다.
= 자신의 웹사이트 안에서 타인의 웹사이트가 나타나게 하는 ‘프레임 링크’도 안 된다.

- 어떤 언론사가 여기에 해당하나?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미디어, TheKoreaTimes, 디지털타임스, 스포츠서울, 일요신문, 전자신문, 한국기자협회, 한국미디어네트워크, 환경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매일신문,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신문,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주간당진시대, 주간옥천신문, 홍성신문, KBS, MBC, SBS, YTN, OBS경인TV, 뉴스핌, 대덕넷, 브레이크뉴스, 씨비에스아이, 이비뉴스,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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