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지난해 있었던 테슬라 '모델S' 인사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NHTSA는 사용자의 과실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테크크런치>가 지난1월20일 보도했다.

Tesla_08
▲ Tesla_08

2016년 5월7일(현지시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대형 트레일러트럭의 바닥면과 모델S의 전면 유리가 충돌하며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던 중에 나온 첫 사고다. 테슬라는 밝은 대낮에 하얀색의 트레일러 측면을 오토파일럿과 운전자가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NHTSA 보고서 갈무리
▲ NHTSA 보고서 갈무리

NHTSA 측은 테슬라의 자동차에서 설계 및 성능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고서는 ‘운전자가 최소 7초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한다. 운전자가 부주의했다는 지적이다. 자율주행 기능이 40%가량 충돌 위험을 낮춘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운전자는 자율주행기능 사용 설명서에 제공된 지침과 경고를 읽고, 시스템 제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며 “운전자는 충돌 위협을 느낄 때 자동으로 차가 멈추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율주행기능이 미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잘못이 될 수 없고, 테슬라는 충분히 이를 운전자에게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NHTSA는 이번 조사 결과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결함이 없다는 결론으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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