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한컴)가 국제소송에 휘말리면서 오픈소스 업계 시선을 받고 있다.

한컴이 '고스트스크립트'라는 오픈소스를 무단 도용해 고스트스크립트 개발사이자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아티펙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5월11일 (현지시간) <쿼츠>가 보도했다.

고스트스크립트는 PDF 모듈 관련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다. 한컴 오피스 제품군을 설치하면 '한컴 PDF'라는 가상 프린터가 설치된다. 고스트스크립트는 여기에 쓰이는 오픈소스 코드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을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이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라는 라이선스에 따라야 한다. 라이선스에 따르면 이 오픈소스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물 역시 공개해야 한다.

반면, 때에 따라 듀얼 라이선스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결과물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해당 소스의 저작권자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아티펙스의 고스트스크립트가 듀얼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전문 갈무리 (사진=GNU 홈페이지)
▲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전문 갈무리 (사진=GNU 홈페이지)

 

<쿼츠>에 따르면 한컴은 2013년 고스트스크립트를 쓰기 시작한 이후 한 번도 결과물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적이 없다.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한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아티펙스는 2016년 말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방 법원에 한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티펙스는 한컴에 고스트스크립트 사용을 중단하고 아티펙스에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컴 측은 "GPL 의무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행 정도에 대한 한컴과 아티펙스간 해석 차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GPL 라이선스가 계약으로서 유효한 면이 있다고 보이니, 라이선스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고스트스크립트가 정확히 어떤 제품에 쓰였는지와 그 외에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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