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넷마블 회사소개 페이지
▲ 사진: 넷마블 회사소개 페이지

'등대'로 비유되는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이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월21일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11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임금체납 역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유명무실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12개 업체 노동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6명은 주 58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겪은 셈이다.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도 44억여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장시간 노동의 배경으로는 게임산업의 특징인 [bref desc="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장시간 근무 형태"]'크런치모드'[/bref] 시기에 가중된 업무, 관행화된 야근,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지적됐다. 임금체납의 원인으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꼽혔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을 경우 추가적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1300여명 신규채용 ▲게임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산업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게임산업협회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협회 및 대표 게임 업체를 중심으로 크런치모드, 포괄임금계약 등 게임산업 공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안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재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마블게임즈는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라며 "좋은 근무 환경 마련과 앞으로도 고용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 한도 초과 발표에 대해 "한 주라도 초과 근로한 직원도 63.3%에 포함돼 오해의 소지 있다"라며 "전년도 전체 직원 주 평균 노동 시간은 약 44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위반 내용

  • 근로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1주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으나,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 연장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미지급

  •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미지급: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나, 일부항목을 누락하여 평균임금을 과소 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퇴직금 과소지급

  • 파견업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회계사무원, 건물관리종사자 등)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

  • 그 밖에 ▴취업규칙 변경하였음에도 고용부에 미신고, ▴임신근로자(1명)의 야간근로 제한 위반,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업무내용’등 필수사항 누락, ▴일부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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