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비트코인으로 아이폰을 바꿨다.’



비트코인 열풍이 올해 초 국내에 다시 불었다. 비트코인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치면서, 새로운 재테크로 수단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GPU는 품절사태를 겪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등 관심 받는 가상화폐 종류도 늘었다. 크라우드 펀딩, 소액 해외 송금, 투자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 새로운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지 정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져만 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만들어진,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는 일종의 암호 화폐다. 디지털 암호를 푸는 ‘채굴’ 행위로 생산되고, 이 암호화된 상태로 거래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는 각 나라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과 다르다. 중앙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암호 화폐는 특정 국가가 소유할 수 없는 독립적인 구조를 가진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치는 거래자가 많아질수록 상승하고 적어지면 하락하는 구조로 인터넷을 통한 P2P 거래가 기본이다.

국내에선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일상에서 이미 돈처럼 쓰이고 있다.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비트코인을 돈으로 취급하는 곳이 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국내에서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에서 활용되는 사이버머니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 받는다. 그러나 쓰임새나 활용방법이 사이버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암호화폐는 관련된 그 어떤 규정도 없다.

한국은행 측은 "아직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화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도 "실물 화폐처럼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화폐는 아니다”라고 한국은행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암호화폐가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취급되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온라인 쇼핑몰과 크게 다르지 않은 통신판매업자나 정보통신사업자로 분류했다.

☝🏻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주요 정책당국의 입장

  • 한국은행 : 아직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화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실물 화폐처럼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화폐는 아니다.

  • 기획재정부 : 비트코인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 정의에 따르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위치는 인터넷으로 거래 가능한 물품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아무 규제없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 결과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은 금융권 해킹 사건과 다르게 취급받았다. 화폐를 거래하는 금융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다.

부가세·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가

정부 부처마다 필요에 따라 암호화폐를 재화나 상품, 화폐가 될지도 모르는 어떤 것로 취급한다. 화폐 비슷한 서비스이지만, 암호화폐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저마다 다르게 해석한다. 그 결과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핀테크 사업자는 합법과 불법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 금융권이 전담반을 꾸려 논의중으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선 유권해석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라며 “우선, 국내에서는 이들 화폐 성격 정의에 앞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부가세,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화폐 지위 가질 방법은 없나

비트코인의 화폐적 지위가 국내에서만 통하지 않는 건 아니다. 비트코인 시장 규모는 70조원에 이르지만, 화폐적 지위에 대한 글로벌 표준은 없다.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다. 물론 세계적인 흐름은 비트코인을 화폐 개념을 바라보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해외는 2013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성격을 정의해나가는 중이다. 캐나다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결정했다. 비트코인을 돈이 아니라 일종의 자산으로 본 셈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디지털로 거래가 이뤄지는 도구로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자산으로 보았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좀 다르다. 영국은 2014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규제를 시사했다. 비트코인을 제도권 화폐로 편입해 정부 주도 거래 허브 구축을 시도했다.

당시 영국 조세 당국인 왕립세무청은 비트코인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VAT)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 거래자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비트코인을 실질적 화폐 대체수단으로 본 셈이나. 그러나 비트코인 거래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유지해 거래 주체를 중앙은행과 같은 통화발행 주제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EU는 2015년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체코는 비트코인 전용 ATM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등 화폐로 보고 있다.

일본은 올해 초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서 비트코인을 정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가상화폐 거래 업무를 하려면 ‘가상화폐 교환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재무국이 등록을 승인한 업체만 영업할 수 있기에 거래소 이용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일종의 화폐이기 때문에 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  비트코인, 해외선?

  • 캐나다 : 2013년 4월부터 자산으로 인정하고 과세 결정

  • 영국 : 2014년부터 화폐로 인정. 부가세는 폐지, 거래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유지.

  • EU :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부가세 부과 대상 아니라고 판결.

  • 체코 : 화폐로 인정. 비트코인 전용 ATM 운영. 월급 지급 수단으로 활용.

  • 일본 : 2017년 초 정식 지급결제 수단 인정. 거래소 이용자 법으로 보호. 구입에 따른 세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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