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게임위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게임위는 3월20일 회의를 열고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 관보게재 등 후속 절차를 완비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 간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현행 등급분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이번 규정 정비의 주요 골자다.

최근 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등 주로 청소년들이 플래시 게임을 직접 만들어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을 닫자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상업용 게임, 비영리 게임 구분 없이 등급분류를 의무화하고 있다.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임위는 "주무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가 순수한 창작활동 용도로 창작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 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