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주행안전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5월16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 모두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주행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오토바이와 함께 묶여 있어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다. 인도, 자전거 도로 이용도 금지다. 차도 운행만 허용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러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보행자, 차량운전자, 전동킥보드 이용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는 최근 들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킥고잉, 윈드, 고고씽, 알파카, 디어, 일레클, 스윙, 플라워로드 등이 각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들은 정부에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8년 9월27일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방안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6월까지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 전문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관련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이 ‘25km/h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자전거 도로 주행허용 ▲속도제한 설정 ▲주행안전기준 제정 등 전기자전거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가 약속한 6월이 임박했으나 주행안전기준 제정이 교착상태에 있다"라며 "진행상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의했지만 ‘내부 논의 중’ 혹은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스타트업 현장의 답답함이 너무 크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업계 자구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다가오는 6월까지 최소한 전동킥보드만이라도 주행안전기준 등 안전 대책 마련을 가시화시켜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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