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어디고’가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달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여파다.

어디고는 공지사항을 통해 8월9일을 기준으로 시범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히며 “카풀법안에 맞춰 서비스를 정비하고 새로운 방식의 신규 기능을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어디고는 올해 3월부터 출퇴근 시간 카풀을 원하는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9년 8월 기준 3만명 이상의 운전자를 모집했다. 유수현 위츠모빌리티 부사장은 “시범서비스로 카풀 수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출퇴근 카풀법, 업체들은 혼란

현행법상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금지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카풀업계는 이를 근거 삼아 카풀 사업을 펼쳤다. 출퇴근 시간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택시업계는 불법행위라며 반발했고, 카카오모빌리티까지 카풀을 하겠다며 나서자 사태는 극으로 치달았다.

결국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을 못박는 데 합의했다.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카풀업체들은 사업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들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의안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부터 카풀 서비스에 뛰어들었던 풀러스는 현재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위츠모빌리티는 서비스 종료 이후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 비슷한 경로로 장거리 출근하는 승객 여러 명을 한 차에 연결해주는 ‘광역카풀’을 구상하고 있다. 광역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승객들을 겨냥한 서비스다.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수현 위츠모빌리티 부사장은 “출근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노리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스타트업에게는 이마저도 작지 않은 시장이다”라며 “다만 법안 이슈가 투자 이슈와 맞물려 있어서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법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때 시장에 재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으로 시간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사업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요소가 많다”라며 “출퇴근 시간 운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전 8시59분에 매칭이 된다면 그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도 되는 건지, 이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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