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제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실무회의를 열고 연내 ‘플랫폼 택시’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일부 법인택시 단체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9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택시와의 협업이 전제다”라고 강조하며 “입법 과정은 금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실무 논의기구에는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택시연합회) 등 3개 택시단체가 참석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일정상 불참했다.

법인택시 업계는 ‘타다’ 운영사인 VCNC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1차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이양덕 상무는 “택시업계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참석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입법은 예정대로, ‘디테일’은 시행령에서


국토부가 지난 7월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혁신형(플랫폼운송사업, 유형1) ▲가맹형(유형2) ▲중개형(유형3) 등 3가지 형태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맹형과 ▲중개형은 기존에 있는 사업 형태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관건은 VCNC ‘타다’ 등이 해당되는 혁신형이다. 새로운 형태의 운송서비스를 제도권 안에 들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유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대신 운영가능대수를 정하기로 했다.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및 택시 감차 추이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개편안을 바탕으로 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가안을 만든 상태다. 기존 여객운수법 내 운송가맹사업과 관련한 조항을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총량이나 기여금은 세부적인 사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해외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안전장치 차원에서 (허가제를) 만들었다"라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택시와 플랫폼 상생을 전제로 한다. 플랫폼 업계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여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도 최소화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법인택시 단체·타다 한 목소리… “법안 반대”


이날 실무회의에서 타다와 전국택시조합연합회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호정 VCNC 대외협력본부장은 “개편안이 그대로 법제화되는 것은 반대다”라며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됐다.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을 시행령에서 해결한다면 잡음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덕 전국택시조합연합회 상무는 “사회적 대타협 후속조치인데, 사회적 대타협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기로 했다. 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며 “유형1(혁신형)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상무는 “법 제도화를 통해서 타다를 퇴출시킬지, 아예 법안을 인정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다. 우리는 플랫폼이 혁신하려면 카카오처럼 택시하고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실무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무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지만, 만장일치제는 아니지 않나. 대부분은 속도를 내자는 데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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