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에 이어 신분 확인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갑에 이어 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했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국내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약 5개월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