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나 음란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채팅앱의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시정요구 건수는 2384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시정요구 대부분은 채팅앱에 몰려 있었다. 특히 채팅앱 ‘앙O’의 경우 시정요구가 1739건에 달했다. 두 번째로 시정요구 건수가 많은 채팅앱 ‘영O’가 263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성매매·음란 채팅앱에 미성년자 무방비 노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으로 성구매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2019년 4월부터 일부 채팅앱·소개팅앱의 이용연령 제한을 18세로 등록하고 실명 인증단계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국내 앱 장터인 원스토어도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적용한 바 있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된다. 다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관련 당국은 채팅앱 운영사 규모를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김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일부 앱 장터들은)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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