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데이터3법 통과로 데이터 기반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의 등장에 기대감을 보였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데이터3법 통과로 데이터 기반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의 등장에 기대감을 보였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진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금융혁명의 시작' 정책심포지움에 참석해 데이터3법 국회 통과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이 스마트시티와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것이다"라면서 "데이터 기반 신규 플레이어들이 핀테크 유니콘이 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사업자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 등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3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빅데이터 혁신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면서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 플레이어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거듭 기대감을 보였다.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정보법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업계는 인공지능(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데이터 관련 법 규정이 이같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데이터3법 통과를 요청해왔다. 정부도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 안전한 데이터 이용에 대한 규범 확립을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왔다. 반면 시민단체쪽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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