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라이더의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주장이 배달원 노동조합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계약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월29일 서울 마포구 법무법인 오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이 배민커넥트 라이더와 계약한 사항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올해 초 배민커넥트 근무시간을 주당 20시간으로 줄인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더니 추가 수수료까지 폐지하고 있다”라며 “배달의민족은 6개월간 최소 8번이나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바꿨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라이더 ‘물갈이’”라며 “배달의민족은 새로운 플랫폼시대 노무관리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단체교섭 요구 중 요금제를 올리고 낮추는 등 분열을 일으켜 라이더들이 노조를 적대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라진 ‘프로모션’…계약 위반일까

라이더유니온은 배민커넥트의 배달료 체계가 갑작스럽게 변경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트에 거리할증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한시적인 프로모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본 배달료 3천원에 더해 주문 및 라이더 수에 따라 일단위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2천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터들에게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로 종료하겠다”라고 공지했다. 종료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라이더유니온 배민라이더스지회는 “노조와 함께 결정돼야 할 노동조건 변경이 반복돼 일방 통보되는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올해 계약부터 배달의민족이 배달료 체계를 변경할 때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기로 했으나 프로모션 종료를 불과 열흘 전 알려, 라이더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하루 60건의 주문을 받아 주 6일 정도 일한다고 볼 때, 한 달에 12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프로모션 폐지는 배달료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라이더의 수입에 직격탄을 날리고, 더 나아가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배달의민족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프로모션은 배달료 체계와는 무관하게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부가 혜택일 뿐이고, 미리 안내도 했던 부분”이라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본 배달료와 프로모션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그동안 추가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변동되기는 했으나 최소금액 이상은 상시적으로 지급돼 왔다”라며 “따라서 법적으로는 차액상당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해석을 달리하더라도 공정거래위의 특고 지침에 따르면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노동자와 합의를 가장했으나 사실상 강제된 경우 불이익제공행위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배달의민족은 배민라이더스의 주 60시간 이상 업무를 금지하고, 배민커넥터 업무도 주 20시간 이하로 제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민커넥트의 한 라이더는 근무시간 단축 조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프로모션 때문에 배민커넥트로 이전한 전업 라이더가 많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전업으로 일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여버리면 나 같은 전업은 어떻게 하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배민커넥트 라이더는 주당 13.7시간, 전업 개념인 배민라이더스는 주당 37.2시간을 일하고 있다”라며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요구나 과로 우려 등을 고려해 도입한 제도”라며 “노조의 경우는 생계를 위협 받는다고 하나 전체적인 평균 주당 시간을 보면 다르다. 일부 라이더들은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로 일을 하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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