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새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구는 2월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FIU는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FIU는 지난해 경희대 산학협력단과 관련 연구 진행을 위한 계약도 맺었다.

FATF 등 국제기준 이행 방안, FATF 국제기준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 사업자 범위, 해외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 결과에 가상 자산 관련 업체들 중 어디까지를 FATF 가이드라인에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경우 거래소 외에 어떤 회사들까지를 가상 자산 사업로 규정할지는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는 조건부 신고제로 바뀐다. 신고 자격 요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및  실명확인계좌 발급 자격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보관 또는 관리하는 곳도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거래소를 비롯해 암호화폐 지갑, 커스터디 회사 등도 원화 거래가 필요한 거래소와 유사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 외 회사들도 규제 대상이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 또한 아니다. 세부 내용은 향후시행령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밑바탕에 깔고 진행되는  금융위 FIU 연구가 가상 자산 사업자들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을 어느정도 해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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