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처럼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도 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위협 없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월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현재 11개사가 소속돼 있다. △고고씽(매스아시아) △다트(다트쉐어링) △디어(디어코퍼레이션) △빔(빔모빌리티코리아) △스윙(더스윙) △씽씽(피유엠피) △윈드(윈드모빌리티코리아) △일레클(나인투원) △지빌리티(지바이크) △킥고잉(올룰로) △플라워로드(플라잉) 등이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해야...인프라 개선도 이어질 것”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오토바이’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운행 가능한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돼 있지만, 이 같은 분류로 인해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 주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도 주행도 마찬가지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시속 25km 제한이 있음에도 차도로 달려야 해서 차량과 속도의 불균형이 일어나 위험하다”라며 “이 같은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고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6년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에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처와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가 합의했지만 20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회가 미적거리는 사이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점점 늘고 있다. 협의회 소속 업체 11곳이 운행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수만 해도 지난해 12월 기준 총 1만7130대까지 늘었다. 강남3구 밀집 외 대부분의 자치구, 경기 일부 지역, 인천·광주·대구·부산 등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민수 매스아시아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과 논의를 하고 싶어하는데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상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성민 피유엠피 이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기술적 조치,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중요하다”라며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자전거 도로처럼 별도의 통행로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전거도로 관련 질문이 수차례 나왔다. 다음은 이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 갈무리한 내용이다.

Q.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 강남에 몰려 있다. 애초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법안이 통과돼도 차도나 인도로 갈 텐데.

(씽씽)=우선 법안이 통과돼야 인도에서 타는 사람을 범법자로 몰지 않을 거다. 또 주행환경은 체계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는 지금도 드문드문 끊겨 있고 테헤란로 기준으로 봐도 단절된 곳들 있는데 이를 다 이어서 도보 상황에서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과 도보 이동자와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이날 코스포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8개 회사에서 총 311만건 운행이 있었으나, 보험사고로 회사가 접수한 사고는 총 83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비율로는 0.0026%로, 서울시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사고율인 0.0028%(2015년-2019년 8월 기준)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Q. 자료대로 따릉이와의 사고율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법안이 없다고 해도 안전에 별 영향 없는 것 아닌가. 고고씽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에서 자전거도로 진입 허용 받았는데, 사고율 더 떨어졌나?

(고고씽)=동탄에서 작년 11월7일부터 사업했고 오늘 기준 보험사고 4건 나왔다. 경미한 사고였다. 개인 실수로 찰과상 정도라는 의미다.

자전거 도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보행자들이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부러 지역을 넓게 잡지 않았다. 강남이 아까 언급됐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겸용이 있으면 겸용은 그 안에 규칙이 존재한다. 동탄에서 운행되고 있는 겸용도로의 규칙이 잘 지켜진다면 이 사례를 표준화시켜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 (전동킥보드가 진입한) 자전거 도로의 안전이 입증되면 이용량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도로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전용 도로가 확대될 수 있다. 지금처럼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인지 보도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별도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Q. 법안을 통과시켜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을 열고, 점차 전용도로를 확장시키자는 복안인 듯하다. 하지만 한국은 레저용 자전거가 주류다. 한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이동경로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건가.

(일레클)=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릉이도 마찬가지다. 자전거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처럼 레저용으로 이용하고, 생활이동수단으로 확대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자전거뿐이라 천, 한강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 같다.

업무지구나 캠퍼스처럼 전동킥보드가 다닐 만한 곳은 자전거 도로가 미비하나 전동킥보드 통행이 허용되면 이용 사례가 늘어날 거라 본다.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고 단절구간에서 병목이 발생하면 인프라 확보하고자 하면서 점점 실제 사례 보면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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