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노화 아이폰의 동작 클록을 강제 조정한 애플 상대로 진행된 '배터리 게이트' 소송이 최대 5억달러의 합의금을 내는 조건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로이터>에 따르면 2월28일(현지시간) 사용자 동의 없이 배터리 노화 아이폰 동작 클록을 조정한 애플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대당 25달러(약 3만원)를 지불하라는 편결이 내려졌다.

애플이 동작 클록을 고의로 저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지 2년여 만이다. 대상 아이폰 사용자에 따라 합의금은 최소 3억1천만달러(3700억원)에서 최대 5억달러(597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합의안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 승인을 받은 후 최종 확정된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10.2.1 이후 iOS가 설치된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 플러스, 아이폰SE 미국 내 사용자다. iOS 11.0.2 이상 설치 아이폰7과 아이폰7 플러스 미국 사용자도 포함한다.

2017년 12월 레딧에서 불거진 배터리 게이트


애플이 아이폰을 일부러 느리게 만든다는 의혹은 2017년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처음 제기됐다. 사용하던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를 교체한 후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더니 눈에 띄게 성능이 개선됐다며 구형 기기에 대한 애플의 의도적인 성능 제한을 주장한 것이다. 당시 존 풀 긱벤치 연구원은 몇 가지 아이폰에 다른 iOS를 설치해 테스트한 결과 애플이 일부 기기에서 일정 수준 배터리 효율이 저하됐을 때 성능을 제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논란에 대해 애플은 그해 12월2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전반적인 성능, 기기 수명 연장을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추울 때,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때, 배터리가 노후됐을 때 제대로 성능을 내지 못해 예기치 않은 기기 셧다운이 발생되고 기기가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아이폰6, 아이폰 6s, 아이폰SE 등에 처음 적용했고 이후 iOS 11.2를 설치한 아이폰7로 적용 기기를 확대했다. 해당 사건으로 한 가지 알게 된 것도 있다. 아이폰이 어느 순간 확연히 느려진 것이 느껴진다면 새로운 아이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교체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편 2월 초 프랑스 정부는 배터리 게이트 관련해 애플 측에 2500만유로(332억원)의 벌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 달간 애플 프랑스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애플은 이를 받아들였다.

국내서도 2018년 법무법인 한누리가 배터리 게이트 관련 아이폰 사용자 총 6만4천여명을 대리해 서울지방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2일 재판이 열린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국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2016년 11월 아이폰6s 배터리 잔량이 50-60%가 되면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현상과 관련 배터리 무상 교체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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