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최근 오픈한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KR의 입금 계좌를 차단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금융거래 중단조치'를 중지해야 한다며 바이낸스KR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KR은 사용자들을 상대로 원화 입금 업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4월18일 바이낸스KR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바이낸스KR의 계좌가 '금융거래 종료 사유'로 정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에서 권고한 '가상통화 취급 전 고지' 의무를 이행한 만큼 금융거래 중단조치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20일부터 바이낸스KR이 '벌집계좌' 형태로 쓰고 있는 우리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바이낸스KR이 암호화폐 거래에 법인계좌를 활용하겠다고 알리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KR측은 입금 정지 조치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이낸스KR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은행이 계좌 개설 당시 고객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던 '추후 당행 계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 운영에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은행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의거해 바이낸스KR이 거래소 개시 전 해당 사실을 은행에 고지한 통지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했음에도 은행은 이에 대해 수령 여부 등 일체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한국어 서비스인 바이낸스KR은 지난 6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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