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내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요금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URL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했다.

패스 앱은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이며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SKT 7개, KT 6개, LGU+ 9개)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월 비용은 1100원에서 1만1000원까지 다양하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앱 내 본인인증 절차에서 경품 이벤트 등으로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지만, 이용자들은 실수로 클릭하거나 비용 부과 사실을 모르고 가입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2월 17일~3월 6일 패스 앱이 제공하는 22개 부가서비스가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유료 표시가 있는지, 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는지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그러나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일부 발견돼 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하거나, 서비스 가입 화면에 월 이용요금 표시, 서비스명을 붉은색 볼드체로 표시, 이용자가 해지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유료 부가서비스는 가입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로 일반적인 온라인 거래 청약 철회 기간(7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는 "'PASS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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