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방송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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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이른바 'IDC 규제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 상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 결과 정보통신망법과 이중규제 등의 문제로 인해 보류됐다.

일명  'IDC 규제법'으로 불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천재지변, 화재 등 재난 사태를 대비해 민간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소실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데이터센터란 데이터를 저장·관리·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곳으로, 포털과 기업의 데이터가 이 곳에 저장된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사에 집중된 재난관리 대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정부에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중복 과다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중심이지만, 개정안은 사후적 대응이 중심이기에 굳이 법령을 2개로 나눠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재난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요소가 있기에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 보류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앞서 인터넷 업계에선 중요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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