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 /사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정부가 국산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을 추진한다. 인터넷(IP)TV로 유통되는 영화에 시범 도입한 후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워터마크 삽입, 왜 필요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IPTV에 유통되는 한국 영화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일부 한국 영화에 시범 적용한 후 효율성 등을 살펴 OTT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영화의 경우 IPTV와 OTT 업체와 계약할 때 자체 워터마크 삽입 조항을 넣는다. 한국 영화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비용 등의 문제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워터마크 삽입 유무는 콘텐츠 불법 유통 시 변수로 작용한다. 콘텐츠 불법 유통을 적발했을 때 워터마크가 있으면 저작권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반면 워터마크를 삽입하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 문제 제기시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한류 열풍으로 주목받는 K-콘텐츠의 경우 음지에서 진행되는 불법 유통 사례가 많아 저작권 보호가 필수 사항으로 떠올랐다. 콘텐츠업계는 관련 현안을 정부와 논의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K-콘텐츠, 경쟁력 지키려면


지난 27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콘텐츠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열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현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5월 27일(수),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에서 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아 IPTV협회 회장은 한류 콘텐츠 불법유출과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제작사와 한국영화 디지털유통협회 등의 관계자들은 국내 영화를 불법으로 유출한 자를 추적할 수 있는 워터마크) 적용 지원을 건의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무료나 저가로 한류 콘텐츠를 유통하는 불법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이번 건의사항과 콘텐츠 불법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첨단 기술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는 비용으로 약 5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서는 해외저작권사무소를 통한 모니터링 및 현지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재제작 지원 사업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환경이 고도로 발달한 만큼 저작권 정책에 있어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조성된 비대면 환경에서 우수한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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