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몸캠피싱은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몸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몸캠 영상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영상유포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착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방통위는 청소년이 채팅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을 사이버안심존에 추가했다. 또,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을 더했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켓에서 사이버안심존 앱을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SW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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