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태영건설이 사전승인을 신청한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안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SBS의 실질적 대주주인 태영건설 측은 지난 1월 'TY홀딩스'라는 새 지주회사를 만들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TY홀딩스 설립이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을 마련하고,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태영건설은 경영 계획 수립 시 SBS의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방통위는 태영건설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해소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TY홀딩스 신설 시 방송 전문 경영진을 포함시키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 실현과 관련된 내용을 법인 신설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에 반영할 것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연말로 예정된 SBS의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 부가된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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